검찰(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 김주선 부장검사)이 7일 미네르바가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는 보도가 나간 뒤 다음 아고라를 비롯해 인터넷미디어에서 미네르바의 신상에 대한 진실을 두고 파문이 일고 있다.

▲ 2007년 11월12일자 매일경제 2면.
이를 조사중인 검찰 관계자는 “미네르바는 30대 박모씨이며, 금융업계에 종사한 바가 없고 경제에 대해 독학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영 경제와 관련 없는 전문대 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무직 상태”라고 밝혔다

검찰은 “29일부터 내사에 착수했고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며 “9일 오전까지 신병처리가 결정되면 언론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여러명이 조직적인 글쓰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본인 혼자’ 쓴 것으로 추정되며 ‘자신의 투자이익을 위해 한 것 같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마약조직범죄수사부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른바 ‘찌라시’ 사범 특별반을 마약조직범죄수사부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문제삼은 것은 미네르바가 지난 12월29일에 올린 ‘대정부 긴급 공문 발송’이라는 제목의 글로, 정부가 “긴급업무명령 1호로 29일 오후 2시30분 이후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라고 긴급 공문을 전송했다”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기업이 사실무근으로 밝힌 점을 들어 검찰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기통신기본법에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만 현재 죄명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전기통신기본법에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미네르바의 글이 ‘공익을 해할 목적’이었음을 판단하는 데에도 많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검찰 조사로 인해 미네르바의 신원에 대해서 최초로 언급했던 <매일경제>와 최초 기고글을 보도했던 <신동아> 그리고 그의 신원에 대해 진작부터 알고 있던 포털 <다음>은 이번 진실공방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매일경제>와 <신동아>는 미네르바의 신상정보에 대해 금융업에 종사하는 50대 남자라고 밝힌 바 있어, 이번에 체포된 남성이 진짜 미네르바인지를 두고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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