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 통제법들이 있다. 그것은 대표적으로 사이버모욕죄, 인터넷실명제, 인터넷 감청으로 귀결된다. 이에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사이버통제법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사이버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으로 뉴스레터를 5회에 걸쳐 발송한다고 전해왔다. 미디어스는 이들 단체의 동의를 얻어 게재한다. <편집자>

■ 발송 :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 문의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 미디어행동,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작한 만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제안


■ 감청 제도의 민주적 운영

1. 감청 대상을 줄여야 합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280여 개에 해당하는 범죄를 대상으로 감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전체를 감청할 수 있도록 하여 특히 국가정보원의 감청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폭넓은 감청 사유를 보장하여 수사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감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룩셈부르크와 프랑스는 장기 2년 이상의 범죄, 이탈리아는 장기 5년 이상의 범죄를 대상으로 감청의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총기, 약물, 밀입국, 살인과 관련된 조직범죄 수사를 위해서만 감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마약범죄와 조직범죄, 중대 폭력범죄에 한해 감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감청 방식에 따라 대상범죄가 달라지는 방식으로는 오스트리아가 있는데, 오스트리아는 전화도청은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범죄에 대해서, 전자통신의 도청에 대해서는 조직범죄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범죄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통신비밀보호법도 감청 대상 범죄를 대폭 축소하고 막연히 특정 법률 전체를 대상으로 감청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2.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감청을 허가해야 합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피의자가 아닌 피내사자에 대해서도 감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감청 허가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구체적이지 않을 뿐더러 허가서 한장에 무려 2개월+2개월(연장) 간 감청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기간이 너무 깁니다. 따라서 피내사자에 대한 감청을 중지하고, 감청 허가 청구서는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 수집이 현저히 어려운 이유 등을 보다 상세히 기재하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허가서 한장에 허용되는 감청 기간을 10일+30일(연장)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안보를 위한 감청의 경우에도 외국인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이 법원의 허가 없이 감청할 수 있도록 한 무영장 감청 제도를 폐지하고 그 기간 또한 현행 4개월+4개월(연장)에서 2개월+2개월(연장)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3. 법원의 허가 없는 긴급 감청을 폐지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나 국가정보원이 감청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으면서도 “급하면 나중에 허가 받으라”고 한다면 그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살겠습니까? 많은 수사기관이 이 제도를 허가없는 감청을 위하여 오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36시간까지는 법원의 허가없이 감청할 수 있도록 한 ‘긴급 감청’ 제도는 순전히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즉각 삭제돼야 합니다.

4. 감청의 집행을 엄격히 감독해야 합니다.

감청 집행시 허가서 표지뿐 아니라 허가서 전체를 제시하도록 하고, 집행하는 동안 입회인을 두어 감청의 오남용 소지를 줄이는 한편, 감청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법원에 의해 관리되도록 하며, 집행이 끝나면 감청 대상자에게 예외없이 상세히 통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제도의 민주적 운영

1.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통신비밀의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통화내역, 인터넷 IP주소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서비스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하여 모든 통신 이용자의 기록을 오랜 기간 보관토록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으로서 결코 용인될 수 없습니다.

2.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돼야 합니다.

통화내역, 인터넷 IP주소 등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 ‘필요한 경우’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오남용 소지가 높습니다. 수사기관이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때 법원에 의해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통신사실확인자료도 엄격한 통신의 비밀이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가 100만 건에 육박한다는 점은 실제로 이 제도가 수사기관에 의해 오남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명확히 명시하고 법원에 허가를 요청할 때도 해당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소명할 자료 등을 상세히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3.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정보원도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긴급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사후에 받을 수 있도록 한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제도는 폐지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경우 국가정보원이 법원의 허가 없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국가정보원도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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