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이하 416연대)가 24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걸림돌이 되었거나 피해자와 가족들을 모욕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총선 후보자 18인의 명단(23일 자정을 기준으로 각 정당에서 공천 확정된 인물 대상)을 공개했다. 김진태, 심재철, 조원진, 하태경 등 현역 의원들에서부터 “시체 장사”라는 막말로 비례대표 선정 당시부터 논란이 된 김순례 후보 등 다양했으며, 전부 새누리당 의원이었다. 미디어스는 416연대의 자료를 토대로 18인의 세월호 방해 활동 및 발언, 사실관계와 416연대의 평가를 정리했다. 사실관계의 경우,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했다.

416연대가 24일 공개한 기억해야 할 정치인 18인 목록 (표=미디어스)

1. 김용남 (새누리당, 경기 수원병, 공천 확정)
- 2014년 11월 17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 특별법>) 제정안 반대 표결
- 2015년 12월 2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특조위 비난. “특조위가 사실상 과거 소위 운동권 경력 있거나 그 쪽 활동 하는 사람들로 120명을 거의 다 채워놓고 엉뚱하게 세월호 침몰 당일에 대통령 7시간 행적 조사하겠다고 한다”

* 사실관계 및 416연대 평가
- 특조위 예산은 2015년 8월에 지급되기 시작, 직원채용은 9월부터 착수됨. 김용남 의원 이 문제제기한 12월 초는 사실상의 조사활동이 시작된 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시점임. 특별조사위원회가 국가위원회로서 공무원 월급 지급규정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한 것 외에 세금낭비사례 보고된 바 없음. 국민세금만 낭비했다는 것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
- 2015년 말 현재 특조위 활동인력은 95명, 상임위원을 제외한 인력은 90명, 이 중 파견 공무원을 제외한 별정직 직원은 59명이었음. 2015년 말 현재 정부는 파견하기로 한 17명의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은 상태였고, 아직까지도 진상규명실장을 비롯한 17명이 파견되지 않고 있음. ‘그 쪽 인력으로 120명을 거의 다 채워놨다는 주장은 허위임.
- 침몰당일 대통령 업무 적정성 조사는 특조위의 적법한 활동범위에 속한 일로 이에 대한 공격은 특조위 독립성 침해.

2. 김정훈 (새누리당, 부산 남구갑, 공천 확정)
- 2014년 11월 17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안 반대 표결
- 2015년 1월 12일,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세월호 피해구제법>)에 대한 반대 표결
- 2015년 11월 24일,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특조위 비난. “세월호 특조위가 본래 목적에서 벗어났다. 진상조사 목적이 아니라 특정 정치적 목적을 띈 단체다. (…) 우리 여당도 정치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세월호 특조위가 2014년 4월 16일 참사 당일 대통령 행적 조사를 배제하지 않기로 하자)

* 사실관계 및 416연대 평가
- 세월호 특별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로 인하여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지 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여야가 합의해 국회에 제출한 법안.
- 세월호피해구제및지원특별법은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의 권리와 국가의 책무를 법제화한 입법안이며, 여야 합의에 기초한 법안.
- 침몰당일 대통령 업무 적정성 조사는 피해자들의 조사신청에 기초한 것이고 특조위의 적법한 활동범위에 속한 일.

3. 김종태 (새누리당, 경북 상주시, 공천 확정)
- 2015년 10월 24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예산심사소위에서 특조위 비난. “청문회를 통해 사고 조사되는 것 아니다”, “한 번 할 때마다 얼마나 언론에서 떠들겠느냐”, “여야가 합의했어도 정도껏 해야지 한 달에 두 번씩 해서 나라가 떠들썩하면 좋냐”, “조용하게 조사해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

* 사실관계 및 416연대 평가
- 청문회 개최는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에 따른 적법한 조사수단임.
- 5개 파트가 각각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5개 조사파트가 참여하는 총 4회의 청문회를, 마치 한 달에 두 번씩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처럼 주장한 것은 침소봉대이며 허위사실 유포.
- 특조위의 정당한 진실규명 수단인 청문회를 분탕질로 묘사함.

4. 김종훈 (새누리당, 서울 강남구을, 공천 확정)
- 2014년 11월 17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안 반대 표결

5. 김진태 (새누리당, 강원도 춘천시, 공천 확정)
- 2014년 11월 17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안 반대 표결
- 2015년 1월 12일, <세월호 피해구제법> 반대 표결
- 2015년 4월 16일,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 반대 표결
- 2014년 10월 20일, 광주고검 국정감사에서 수색 중단 발언. “하루에 비용만 3억 5000만 원. 여태까지 마지막 사체를 건져낸 이후로, 처음부터가 아니고 그 이후로 들어간 비용만 해도 300억 원을 이미 넘기고 있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찾겠다’ 이것은 정치적 슬로건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
- 2014년 11월 13일, CBS <박재홍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인양 반대 발언. “여기(인양)에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예산이. 해수부에서는 한 1,000억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이게 한 3,000억원 정도로 눈덩이처럼 더 불어날 것이 예상이 된다. 그러면 이 돈은 그냥 나오느냐,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어디서 무리하게 끌어다 써야 하는 문제가 있다”

* 사실관계 및 416연대 평가
- 정부는 2014년 11월 “인양 등 선체처리에 관하여 실종자 가족,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적절한 시점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하겠다”며 수색작업의 종료를 발표했고, 이를 실종자 가족들도 수용하면서, 인양을 통한 실종자 수습을 통해 마지막 한 사람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 그러나 참사 1주기가 다가옴에도 인양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고 있어, 2015년 4월 여야 국회의원 156명이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 것.
- 세월호 선체는 침몰원인을 비롯한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한 가장 중요한 증거물로서 국가기구인 특조위에서도 세월호의 온전하고 조속한 인양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바 있음.

6. 김태흠 (새누리당, 충남 보령시 서천군, 공천 확정)
- 2014년 8월 1일, 한겨레 <새누리 김태흠, 세월호 유가족 “노숙자” 비유>에 따르면 세월호 유가족을 노숙자에 비유함. “(본청 앞에) 줄 치고 옷(빨래) 걸어놓고, 그게 모양새가 뭐냐. 그 모습이 노숙자들이 하는 것 같은 느낌”, “정의화 국회의장이 (유족들의) 농성을 허가해줘서 그런 거다. 무슨 일이 있으면 억울할 때마다 (국회에) 와서 그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 사실관계 및 416연대 평가
-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청원을 위해 국회에 머무는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을 노숙자 취급, 비하하고 모독.
- 억울할 때 국민이 국회를 찾아가는 것은 원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당연한 일임. 국회는 국민의 억울한 목소리를 듣고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대의기구임. 피해자권리에 대한 몰이해 노출.

7. 박민식(새누리당, 부산 북구 강서구갑, 공천 확정)
- 2014년 11월 17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안 반대 표결

8. 심재철 (새누리당, 경기 안양시 동안구을, 공천 확정)
- 2014년 7월, 세월호 국정조사 중단 주도. 기관보고 후 증인채택 문제 등 쟁점으로 인해 청문회 본일정을 진행하지 못하고 무산됐음. 심재철 의원은 당시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이었음.
- 2014년 7월 20일, 카카오톡으로 “학교 수학여행을 가다가 희생된 사건을 특별법을 만들어 보상해 달라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 “세월호 사망자들이 수억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안전사고로 죽은 사망자들을 국가유공자들보다 몇 배 더 좋은 대우를 해 달라는 것이 세월호 특별법”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당직자와 지인들에게 보냈음. 이후, 심재철 의원은 법안 관련 의견수렴용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했고, 내용에 대해 찬반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 사실관계 및 416연대 평가
- 당시 유가족들의 세월호 특별법 청원안에는 보상 문제는 전혀 들어있지 않았음.
- 해당 카카오옥 내용은 가족들과 국민들의 특별법 제정운동에 대해 폄훼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전파되던 허위사실로서 국회의원, 특히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장이 이를 배포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

9. 안효대 (새누리당, 울산 동구, 공천 확정)
- 2015년 11월 9일, 해양수산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요구를 비난. “기재부에 2015년도 예비비 요구할 때 보면 상임위원들의 급여를 1월 1일부터 요구했고 지난번 기재부 때 예산을 받아서 1월 1월부터 다 소급지급이 됐지요? 위원장의 급여는 연봉 1억 3000이 넘는다. 그렇지요? 8월까지 보면 9000만 원 정도 받아 갔어요. 거기에는 보면 가족수당·직급보조·급식비 등 각종 수당을 다 포함해서 받아 갔다. 참으로 양심도 없는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
- 2015년 11월 26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특조위 비난. “참사 직후의 재해대책본부나 해수부, 해경에 있는 것이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행적조사를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위법이거나 월권행위에 해당”, “특조위의 권한과 기능을 재정립하는 법 개정이 안 되면, 특조위 해체를 검토해야 한다”

* 사실관계 및 416연대 평가
- 위원장의 직급과 급여수준은 여야가 합의한 법에 따른 것이며, 다른 국가위원회 위원장의 직급과 급여 선례에 따른 것으로 위원장의 양심과 아무 관계가 없음.
- 가족들이 법에 따라 1월부터 위원장 후보를 추천했지만, 대통령이 특별위원 임명을 3월 9일에나 완료하고, 시행령은 5월 11일에나, 조사에 필요한 예산 제공과 인력배치는 8월 이후에나 시작.
- 1월부터 출근하기 시작한 위원장에게 8월에 예산을 지급한 정부를 비판하거나 문제 삼는 대신 위원장의 양심을 문제 삼는 것은 균형을 잃은 정략적 처신.

10. 원유철 (새누리당, 경기 평택시갑, 공천 확정)
- 2015년 7월, 세월호 특별법을 훼손하는 시행령을 정부가 제출한 것에 대해 국회가 시정을 요구하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을 대통령이 거부했다.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원유철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 재처리를 포기했다.
- 2015년 11월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조위 비난. “특조위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라는 본연의 임무는 내팽개치고 정치 공세만 하려는 것은 유감”, “대통령 대한 조사 착수는 이 정치적 중립성 의무에 위반되는 것으로 특조 위 이탈과 월권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11. 이완영 (새누리당, 경북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공천 확정)
- 2014년 6월 30일,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 과정에서 지지부진한 진행에 유가족이 분통을 터뜨리자 “내가 당신에게 말했냐”, “경비는 뭐 하나” 등의 발언으로 유가족들을 불청객 취급하고, 다른 의원 질의 시간에 졸아서 논란을 일

12. 이헌승 (새누리당 부산 부산진구을, 공천 확정)
- 2014년 11월 17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안 반대 표결

13. 조원진 (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 공천 확정)
- 2014년 7월,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기관보고 후 증인채택 문제 등 쟁점으로 인해 청문회 본일정을 진행하지 못하고 무산됐던 당시 조원진 의원은 당시 국정 조사특위 집권여당 간사였음
- 2014년 7월 2일,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유가족에게 삿대질. “유가족분들 좀 계세요. 지금 진실규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 2014년 7월 11일,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대통령은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주장. “AI가 터졌어요. AI가 터졌어. 대통령께서 AI 책임자한테 전화를 해요. ‘이 AI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을 다 동원해서 AI 막아라’, 그러면 그 책임은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입니까?”
- 2015년 11월 24일, 원내대책회의서 특조위 비난. “이석태 위원장을 비롯한 특조위 위원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특조위 예산 반영 금지를 요청하고, 특조위 기간 연장 논의를 포함해, 특조위 구성 및 기능과 관련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특조위가 2014년 4월 16일 대통령 행적 조사 배제 않기로 하자)

* 사실관계 및 416연대 평가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중단한 것은 국민이 국회에게 부여한 정부에 대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헌법적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것.
- 특히 청문회 무산은 표면적으로는 증인채택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정부의 노골적인 비협조와 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략적 이유로 국회의 헌법적 책무를 포기.

14. 하태경 (새누리당, 부산 해운대갑, 공천 확정)
- 2014년 11월 7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본회의 표결에 앞서 반대 토론 신청 “세월호 특조위는 검찰보다도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지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묵비권은 검찰수사에서 기본적으로 허용되는 우리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침해할 수 없는 기본적 인권인데 이 세월호조사위 청문회에서 묵비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3년 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이것이 과연 우리 헌법에 합치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조사위 청문회는 공개 청문회다. 이 청문회가 수사의 초기 단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개수사가 되는 것이다. 아니, 민주주의 사회에서 수사를 공개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도대체 어디 있나?”
- 같은 날, <세월호 특별법> 제정안 반대 표결

* 사실관계 및 416연대 평가
- 기소권, 수사권 없이 조사권만 지니도록 설계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됨. 법안에 따른 특별조사위원회 권한이 검찰 사법부보다 강력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위헌이라는 주장에도 근거가 없음.
-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자체에 반대하기 위한 정략적인 목적의 반대라고 볼 수 밖에 없음.

15. 황우여 (새누리당, 인천 서구을, 공천 확정)
- 2015년 7월 1일, 국회에서 “기간제 교사의 순직은 반드시 관철됐으면 한다”고 밝혔으나 결국 단원고 기간제 교사들은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다.

* 사실관계 및 416연대 평가
-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32조는 기간제 교사를 분명하게 교원으로 명시하고 있고, 제2조1 항도 기간제교사가 교육공무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두 교사 모두 공무원연금법 제4조의 ‘상시공무’에 종사했던 것도 분명함.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도 법률검토의견서에 서 두 단원고 교사가 순직 대상이 된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음.

16. 황진하 (새누리당, 경기 파주시을, 공천 확정)
- 2014년 11월 17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안 반대 표결
- 2015년 11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월호 특조위의 ‘참사 당일 대통령 행적 조사’ 결정 비난. “이미 밝혀졌음에도 불구 하고 대통령 행적에 집착하는 것은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것)”, “쓸데없이 정치놀음으로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

<원외 출마자>

1. 배준영 (새누리당, 인천 중구 동구 강화군 옹진군, 공천 확정)
- 세월호 참사 당시 하역업체로 과적을 해 참사 원인을 제공한 우련통운의 전 대표이사를 역임했고, 참사 당시 우련통운의 부회장 자격으로 인천물류협회장에 재직 중이었음.

* 사실관계 및 416연대 평가
- 2013~2015년까지 우련통운의 부회장 자격으로 인천항만물류협회 회장을 역임해 경영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 우련통운은 국가와 민사소송 중이므로 배준영 예비후보는 그 이해당사자라 할 수 있음. 만일 당선돼 구상권 청구소송과 진상규명에 막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된다면 그 공정성에 대해 어느 국민도 인정하지 않을 것임.

2. 김순례 (새누리당 비례대표 확정)
- 2015년 4월 28일, 전국 16개 시·도 약사회 부회장 SNS 모임과 세계 약사 연맹 참가자 SNS 모임에 “도대체 이들(참사 희생자들)이 국가를 위해 전쟁터를 싸우다 희생되었는가”, “의사상자!! 현재 국가 유공자가 받는 연금액의 240배까지 받을 수 있는 대우라고 한다. 이러니 ‘시체 장사’라는 말이 나올 만도 하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행위는) 비겁한 거지 근성”이라는 내용의 글을 퍼나름. 이후 대한약사회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음.

* 사실관계 및 416연대 평가
- 세월호참사가족대책위원회는 의사상자 지정을 요구한 바 없음. 의사상자 지정 요구와 국가 유공자 연금액의 240배 배·보상 요구 등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임.
- 피해자 가족들은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시체장사 또는 거지근성 으로 비하/모독하는 것은 중대한 명예훼손.

416연대 자료 전문 보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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