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공식 출범한 KBS 제12대 노조(위원장 강동구)가 한나라당의 7개 언론 관련 법안을 ‘언론 장악 악법’으로 규정하며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총력 투쟁을 선언했다.

12대 KBS 노조는 지난달 30일 ‘언론노조 총파업 2차대회’에 참석해 “7개 언론 악법 저지 투쟁은 일부 방송사의 민영화를 막기 위한 투쟁이 아니다”라면서 “KBS노조가 투쟁의 선봉에 서 한나라당의 언론 관련법을 저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KBS노조 강동구 위원장(오른쪽)과 최재훈 부위원장(왼쪽). ⓒ송선영
KBS노조는 2일 발행한 특보를 통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이 각계 각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관 련법을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이는 이유는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족벌언론과 자본권력에게 오랜 염원이었던 공영지상파 방송을 허용해 장기집권의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비난했다.

KBS노조는 “지상파 방송의 사영화는 여론의 다양성을 위축시키고 사회적 공기인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킬 것”이라며 “악법 중에 악법인 미디어 관련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한나라당이 끝끝내 방송 장악의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맞닥뜨릴 것이며, 그 투쟁의 최선봉에 KBS노조가 설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KBS노조는 또 한나라당의 방송법, 신문법 등을 비롯한 7개 언론 관련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KBS노조는 방송법에 대해 “방송법이 개정될 경우 KBS의 미래도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며 “공영 지상파 방송에 신문과 대기업이 진출하면 그 여파로 KBS 2TV 민영화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를 것이고, 상업방송과의 시청률 무한경쟁에 내몰려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지켜내기도 버거운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문법에 대해선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해 조중동 등 언론 재벌에 방송 진출을 터준 데 이어 신문사간 인수 합병이 무제한적으로 가능하도록 했다”며 “조중동의 신문시장 독과점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의 공영방송법 제정 움직임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미디어 관련법 개정 이후 공영방송법 제정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일부 언론에 흘러나오는 내용을 보면 여당이 공영방송의 ‘예산 승인권’을 거머쥐려 하고 있고,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공영방송경영위원회의 5명 가운데 3명을 대통령과 여당이 임명한다는 규정도 있다”고 밝혔다.

KBS노조는 △90년 방송구조 개편안 투쟁 △96년 선진방송 5개년 계획 투쟁 △97년 노동법 투쟁 △99년 통합방송법 투쟁 △2005년 방송법 개정안 투쟁을 비롯해 지난 20년간 KBS노조의 언론장악 저지 투쟁 역사를 정리하기도 했다.

KBS노조는 이명박 정권에 대해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이명박 정권은 임기 초반부터 방송장악을 위한 계획된 수순을 밟아가게 된다”며 “먼저 공영방송 내 낙하산 인사를 통해 정권의 코드에 맞는 방송장악을 착착 진행시키면서 7개 개악법안을 발의해 한꺼번에 날치기 통과시켜 방송을 재벌과 보수신문, 정권의 손아귀에 가두어 정권 연장의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불순한 음모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KBS노조는 오늘 오후 4시 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언론 관련법 현안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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