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검찰, 경찰이 이동통신사로부터 국회의원, 기자, 집회참가자들의 통신자료(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 또는 해지일자)를 영장은 물론 사전고지도 없이 들여다보는 것에 대해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지만 정작 법인폰 이용자들은 수사기관의 ‘사찰’ 대상이 됐는지 사실 여부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통사들은 “법인 명의 휴대전화의 경우, 통신자료는 ‘공개된 법인자료’뿐이기 때문에 법인이나 실사용자가 요청하더라도 ‘통신자료 제공 현황’ 자료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SK텔레콤에서는 사실 확인이 가능하나, 대리점에 사업자등록증과 인감 등을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통신비밀의 보호’에 따르면, 사업자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사업자들은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다. 카카오가 수사기관의 요청에도 통신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다. 다만 법은 법원과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자들은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명시한다. 이동통신사들은 ‘수사 협조’라는 명목으로 사전 고지 없이 통신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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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명의 가입자들은 온라인 고객센터에서 직접 사실확인이 가능하다. 대리점을 방문하는 방법도 있다. CJ는 “고객이 고객센터에 유선으로 요청하면 (자료제공 여부를 확인해) 전자우편이나 유선으로 알려드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법인 명의 휴대전화 사용자는 자신이 수사기관의 내사 또는 조사 대상이 됐는지 여부도 직접 확인할 수 없다.

미디어스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CJ헬로비전(알뜰폰)에 ‘법인 명의 휴대전화의 실사용자가 수사기관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대해 통신자료를 요청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SK텔레콤을 제외한 사업자들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유플러스는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정보는 (법인폰의 경우) 개인정보가 아닌 이미 공개된 정보(법인의 이름, 주소 등)다. 이는 개인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법인이 요청하더라도 통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KT와 CJ헬로비전 또한 “법인가입자는 ‘통신자료’ 제공을 별도로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사업자들은 법인에 ‘건수’조차 통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KT 등 이동통신사들은 온라인 고객센터를 통해 개인명의 고객에게 ‘통신자료 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법인 명의 휴대전화 사용자들은 본인인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

반면 SK텔레콤은 “온라인에서는 제공이 안 되지만, 법인폰 사용 고객이 지점에 방문해 법인 사업자등록증과 인감, 그리고 ‘실제 사용 고객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수사기관의 자료제공 요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법인 명의 휴대전화 이용자가 자신이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됐는지, 자신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넘어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법과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명확해지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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