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 통제법들이 있다. 그것은 대표적으로 사이버모욕죄, 인터넷실명제, 인터넷 감청으로 귀결된다. 이에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사이버통제법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사이버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으로 뉴스레터를 5회에 걸쳐 발송한다고 전해왔다. 미디어스는 이들 단체의 동의를 얻어 게재한다. <편집자>

인터넷실명제를 간단히 이야기하면 인터넷 상에서 이야기하고 싶으면 신원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누군가와 대화하기 위해 “내 주민번호는 xxxxxx-xxxxxxx이야”를 조건으로 두지 않는다. 그러나 인터넷 상에서는 주민번호를 통해서 로그인을 해야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이 인터넷실명제의 실체이다. 결국 인터넷실명제는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기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의사표현이 가능하지 않은 공간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데 그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신원확인을 위해 주민번호를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2008년 옥션 해킹 및 하나로텔레콤 등의 개인정보 유출에서 주민번호가 표적이 되기도 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이미 주민등록번호를 남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한 결과였다는 평가들이 이어졌다.

그러나 정부는 근본적인 것은 고치지 않고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모색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아이핀이다.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신용정보회사에 가입하고 자신의 신원을 그 신용정보회사가 보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 업체에서 신원을 확인받으려면 이름과 주민번호를 또다시 제공해야 한다는 데에 있다. 결국 아이핀은 민간기업에 주민번호가 집중되는 현상으로 이어져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성을 더 높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신용을 확인할 수 있는 업체로 5곳(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을 선정해 이들 사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어차피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해킹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인터넷 상에서 이야기할 때 굳이 신원이 확인되어야 하나? 이미 욕설 등에 의한 명예훼손은 아이디 추적 등으로 처벌이 가능한데에도? (미디어스)

■ 발송 :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 문의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 미디어행동,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작한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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