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7대 자연경관 국제전화 사건에서 KT가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을 제보했다 해고됐던 이해관 씨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복직했지만, 복직 17일 만에 재징계가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KT(회장 황창규)는 지난 22일 이해관 씨(KT새노조 대변인)에게 오는 29일 열리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제주7대 자연경관 국제전화 사건을 제보한 후 ‘무단 결근’과 ‘무단 조퇴’를 이유로 해고했던 이해관 씨가 대법원에서 ‘복직’ 판결을 받자, 그보다 낮은 징계를 하겠다는 취지다. KT새노조와 참여연대 등은 이를 ‘보복징계’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

'무단결근'을 이유로 보복해고된 이해관 새노조 위원장과 관련해 KT 새노조/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KT지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석채 회장의 퇴진을 촉구했다. ⓒ미디어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통신공공성포럼·공공노조 KT지부(KT새노조)는 23일 논평을 통해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듯 KT는 이석채 전 회장 시절 벌어진 불법 인공위성 매각과 각종 자산매각 의혹·노동자 강제 퇴출 프로그램·제주 7대 경관 국제전화 사기사건 등으로 만신창이가 됐다. 이러한 KT를 바로잡기 위해 내부고발과 함께 비리경영진 퇴진운동을 전개한 게 바로 KT새노조와 이해관 전 위원장이었다”며 “그래서 탄생한 게 황창규 회장 체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하지만 황창규 회장이 들어서서도 KT는 이해관 전 위원장을 스스로 복직시키지 않았다”며 “KT새노조와 시민단체의 복직요구를 KT는 완강하게 거부했고, 그 결과 두 번에 걸친 대법원에 의해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져서야 지난 2월 5일 해고 3년 만에 KT원효지점으로 복직을 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3년의 고생을 한 당사자에게나 KT의 가짜 국제전화 사건에 우롱당한 국민들에 대한 그 어떤 일언반구의 사과도 없었다. 그러더니 2주 만에 KT는 이해관 전위원장을 3년 전의 해고징계사유와 똑 같은 내용으로 다시 징계하겠다고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황창규 회장이 할 일은 이해관 전 위원장에 대한 재징계가 아니라 진정 어린 반성이 우선”이라면서 △국제전화 사기의혹에 대해 진솔한 대국민사과와 △공익제보로 정직·원거리발령·해고로 3년 이상 고초를 겪은 이해관 전 위원장에 대한 사과와 함께 합리적인 배상, △국제전화 사기사건 관련 KT내부 책임당사자들에 대한 확실한 징계조치를 촉구했다.

이들은 “최소한의 사회적 상식과 윤리마저 저버린 KT 황창규 회장의 보복징계 시도에 대해 깊은 절망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치졸한 보복행위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이다.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관련단체와 연대하여 법적 사회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