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녹취록’에 대한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MBC 관리감독 기관들은 녹취록에 등장하는 만남에 대해 “사적인 자리”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최성준 방통위원장 또한 국회에서 “사적인 자리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당장 백종문 본부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MBC녹취록과 관련해 “언론은 민주주의의 4부”라며 “공영방송만은 공정보도와 공익보도를 해야 하지 않겠냐. 그런데, MBC를 보면 공영방송 존재이유에 의문을 갖게 한다”며 새누리당에 MBC청문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최승호 PD와 박성제 기자의 해고가 ‘증거 없었다’는 MBC 백종문 미래전략본부장의 입에서 나온 만큼 방송통신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질의에 나선 모습과 최성준 방통위원장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최민희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을 상대로 “MBC녹취록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보도를 통해 알고 있다”며 “사적인 자리라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최민희 의원은 그에 “사적인 자리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있다”며 “당일 백종문 본부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면 된다. 공적인 자리일 경우 법인카드를 썼을 것”이라면서 MBC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받아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MBC대주주)방송문화진흥회는 할 수 있겠지만 방통위는 (백종문 본부장의)카드사용내역 제출 요구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MBC 백종문 본부장의 ‘증거없이 해고’ 발언에 대해서도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법적 다툼이 있는 사안”이라면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고 구체적인 답변을 피해갔다.

MBC녹취록에서 <시사매거진> 등 프로그램에 대한 간부들의 직접적인 관여에 대한 이야기도 등장한다.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조항 위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MBC <무한도전>, <라디오스타> 등 예능 프로그램의 ‘좌편향’ 발언도 쏟아졌다.

하지만 ‘법 위반이 아니냐’는 물음에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방송사 내부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고 방송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며 “(<방송법> 제4조는)외부에서 간섭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선언적인 조항이고 제재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민희 의원은 곧바로 “제재근거가 없으면 안 지켜도 되는 법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최성준 위원장은 “그런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MBC의) 방송 편성 및 출연 결정하는데 있어서 한계선이 있을 텐데 그를 넘은 것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하지만)방통위가 하나하나 들여다봤다가는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통위에서 논의를 했는데 <방송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리 지금 구체적으로 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MBC 녹취록에 등장하는 ‘경력직을 뽑으며 지역을 봤다’라는 백종문 본부장의 발언은 ‘지역차별’ 논란을 낳기도 했다. 그렇지만 최민희 의원의 질의에 법무부 김현웅 장관은 “전제가 되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한편, 이날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아리랑TV 방석호 전 사장의 부적절한 호화출장 및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장관은 ‘120만원짜리 캐비어 드셔보셨느냐’는 물음에 “아니요”라면서 “조사결과 위법사항은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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