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가족협의회가 해양수산부 김영석 장관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새누리당 추천 몫인 이헌 부위원장, 고영주, 석동현, 차기환, 황전원 위원을 고발할 예정이다. 이들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해, 세월호 특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에서다.

▲ 15일 오전 9시, 416 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수산부 김영석 장관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새누리당 추천 몫인 이헌 부위원장, 고영주, 석동현, 차기환, 황전원 위원을 고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진=416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 페이스북)

416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15일 오전 9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위치해 있는 서울 중구 저동 나라키움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불법적으로 방해한 피고발인들은 특조위의 중립성, 독립성을 침해하며 직권남용, 협박과 위계로서 특조위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에는 특조위가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해 조사를 시도할 경우와 특조위 조사기간 및 예산 문제 등에 대응하는 이른바 여당 추천 위원들에게 지시하는 해수부 작성 문건이 언론사를 통해 폭로됐다”며 “이 문건에서 지시한 내용 그대로 여당 추천 위원들은 집단 사퇴 기자회견을 하며 불법적 집단행동을 했으며, 마찬가지로 문건의 지시대로 해수부 장관과 이헌 부위원장이 만났다는 사실 역시 언론을 통해 폭로되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구조책임과 침몰원인은 이미 중대 범죄사실로서 검찰의 기소와 법원 심판의 대상이었고 또한, 650만 명의 국민서명으로 제정된 특별법에 의거하여 수사가 더 필요할 경우 특조위의 요청으로 2번의 특검을 통해 규명하도록 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현 정부의 해수부 장관과 새누리당 추천 조사위원들은 특별법을 위반하고 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조사방해에 앞장섰다. 범죄사실을 은폐하며 진실을 가리려는 것과 다를 게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416가족협의회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특조위 전원위원회를 방청하고 있다. 특조위는 이날 회의에서 △국가가 해양사고 구조, 구난, 인양업체를 적극 양성하지 않은 이유 등 △해양사고 구조, 구난, 인양업체 실태 △사고 발생 당시 세월호 선원들의 소집 및 퇴선을 지시한 주체에 대한 조사 건 등 총 13가지 의안을 심의·의결한다. 오늘 오후 2시, 온라인을 통해 해수부 김영석 장관, 특조위 새누리당 추천 이헌 부위원장, 고영주, 석동현, 차기환, 황전원 위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지난해 폭로된 해수부 비밀 문건에 나온 ‘해수부 장관 내정자 및 차관-(특조위) 부위원장 간 면담’이 이루어진 것이 확인됐다고 14일 보도(링크)했다. 머니투데이 the300이 지난해 11월 19일 단독보도한 ‘해수부 비밀 문건’은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링크)이라는 이름 아래 해양수산부가 정부여당 보고용으로 작성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의결과정의 공정성 문제제기 드을 통해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행적 조사를 최대한 막고, 여의치 않을 시 전원 사퇴도 불사할 것 등 사실상 특조위 조사를 방해하는 ‘가이드’가 포함돼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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