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에 담긴 채 발견된 여성의 시신을두고 SBS <모닝와이드>가 ‘가방녀’라는 지칭했다가 논란이 된 바 있다. ‘~녀’의 경우, 대체적으로 여성을 비하하는 듯한 의미를 담고 있을 뿐 아니라 망자에 대한 표현으로도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 산하 방송심의소위(위원장 김성묵)는 3일 SBS <모닝와이드>(1월 18일 방영분)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SBS <모닝와이드>는 당일 마포에서 지난달 17일 서울 마포구에서 20대 여성의 시신이 담긴 가방이 발견된 사건을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SBS는 <‘가방女 시신’ 용의자 숨진 채 발견>이라는 제목을 붙여 논란이 불거졌다. 사건을 정해져 있는 글자수에 맞춰 전달하기 위해 무리를 한 걸로 보더라도 인권적 측면에서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쏟아진 것이다.

▲ SBS '모닝와이드' 화면 캡처

방송심의소위 심의위원들은 SBS <모닝와이드>와 관련해 “부적절하다”면서도 “앵커표현에는 안 나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행정지도 ‘권고’ 제재를 의결했다. 하남신 심의위원은 SBS <모닝와이드>와 관련해 “이건 자막을 통해서 신조어 겸 속어를 쓴 것”이라면서 “왕왕 뉴스제작진이나 PD·기자들이 잡지제목 뽑듯이 비속어를 가져다 쓴다. 민원 취지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하남신 심의위원은 이어, “하지만 자막에 잠깐 스쳤고 앵커 표현에는 안 나왔다는 점에서 고의는 아니었을 것”이라며 “편집기자가 자기 딴에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 게 지나친 감이 있다”고 행정지도 ‘권고’ 제재를 주장했다.

함귀용 심의위원은 “‘가방녀’라는 표현은 돌아가신 분의 명예가 훼손되는 표현을 쓴 것”이라면서 “굉장히 부적절하다. 다만, 방송기자와 앵커멘트에서는 전혀 (그 같은 표현이)사용되지 않았다. 자막 처리 과정에서 ‘가방에서 발견된 시신’이 길었는지 줄이다보니 실수를 범한 것”이라고 ‘권고’ 제재에 동조했다. 김성묵 소위원장과 윤훈열 심의위원들 또한 입장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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