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대기업의 방송 소유 허용을 ‘미디어산업 경쟁력 활성화’라고 하는 한나라당 주장에 대해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부소장은 “지금과 같은 경제상황에서 (신방겸영) 규제 해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부소장 ⓒ곽상아
조 부소장은 23일 MBC <손석희 시석집중>과 인터뷰에서 “미디어산업이 발전하는데 필요한 국내 광고시장 확대나 케이블TV나 IPTV 같은 유료방송의 경우, 시청료 인상 등은 지금과 같은 경제상황에서 기대하기가 어렵다”며 “경기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이후, 미디어산업 발전이나 관련된 법안들이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논의하는 게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예로 조 부소장은 지난 22일 정부의 ‘부동산규제 철폐 조치’ 유보를 들었다. 조 부소장은 “(현재)경제상황에서 규제 해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이유로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분양가 상한제나 강남3구 부동산투기지역 해제 등 이른바 남아 있는 부동산규제 철폐를 유보시켰다”고 강조했다.

또 조 부소장은 한나라당의 신문·대기업의 방송 소유 허용 움직임을 부당한 전세값 인상에 비유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1월 하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등을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 자산 기준을 3조원에서 10조원으로 완화했는데 일주일 만에 한나라당이 방송미디어를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 기준 자체를 삭제하는 법안을 들고 나왔다는 것이다.

조 부소장은 “불과 며칠 전에 전세값을 집주인이 수천만원 올려달라고 했고 그래서 올려줬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수억 원을 올려달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비유했다.

“케이블TV, 위성TV, IPTV 등 채널이 무한정으로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특정 방송사의 여론 독과점은 불가능하다”는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의 주장에 대해 조 부소장은 “현실에 의도적으로 눈을 감는 것”이라며 “재벌대기업과 거대신문이 지상파방송을 소유하게 되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고 반박했다.

조 부소장은 “IPTV가 출현하기 전에 위성방송만 해도 채널이 200개까지 가능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지상파 방송은 여론지배력이 압도적이었다”며 “주요한 정치사회적 의제설정은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 지금까지 이뤄져 왔다”고 신문의 여론독과점 확대를 우려했다.

▲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여의도통신
이에 앞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손석희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7대 미디어 관련 법안은 언론정책에 관한 법이라기보다도 미디어 산업정책에 관한 경제 살리기 법안”이라고 성격을 규정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법안이) 한 달 전에 제출되고 난 뒤 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신문·방송에 종사하는 분들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좀 했다”며 “오늘쯤은 일부 수정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을 먼저 제출하고 난 후 일부 관련자 의견을 수렴, 수정하는 졸속적인 법안 개정 과정을 시인한 셈이다.

홍 원내대표는 “비공식적으로 기자들도 만났고 그리고 언론을 경영하는 분들도 일부 만났다”면서 공개적으로 의견수렴을 진행하지 못한 탓을 문방위로 돌렸다. 홍 원대대표는 “공개적으로 하려고 했지만 공개적으로 할 공간인 국회 문방위원회를 열어주질 않았다”고 말했다.

사회자가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은 꼭 문방위가 열려야 하는 건 아니지 않는가”라고 묻자 “문방위가 열어주질 않고 있다”고 동문서답을 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 대기업과 신문사의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 지분 소유 한도를 49%에서 30%로 낮출 것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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