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VOD 협상에 합의하지 못하고 지상파가 1일 VOD 공급을 중단한 가운데, SO가 오는 12일부터 MBC의 방송광고를 송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료방송업계에서는 MBC가 협상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2일 SO협의회(회장 최종삼)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지난 1월 강대강 대치 국면이 반복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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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삼 SO협의회장은 회의 직후 미디어스와 만난 자리에서 “12일부터 평일은 오후 6시부터 자정, 주말은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방영되는 MBC 실시간방송의 방송광고를 송출하지 않기로 했다. 씨앤앰을 제외한 모든 SO가 참여한다”고 밝혔다. 앞서 SO는 지난해 말 협상이 결렬되고 지상파가 1월1일자로 VOD 공급을 중단했을 때도 방송광고 송출 중단을 결의한 바 있다. 지난번에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중재에 나섰고, 양측은 1월 말로 기한으로 추가협상을 벌였으나 또 다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VOD 대가와 산정방식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없다. SO는 지상파가 요구한 ‘디지털케이블 가입자당 93원’과 ‘총액 15% 인상’을 수용했다. 쟁점은 ‘실시간방송 재전송료’와 ‘개별협상’이다. 지상파는 ‘실시간방송 재전송 계약을 맺지 않은 개별SO에 VOD를 공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SO는 케이블TV VOD(대표이사 최정우)를 통해 방송프로그램 VOD 서비스를 회원사에 일괄 공급하고 있는데, 지상파는 이중 재송신료 계약을 맺지 않은 일부 SO에 대해서는 공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지상파는 VOD 협상을 SO별로 ‘개별협상’ 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SO는 ‘실시간방송과 VOD 협상을 연계하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상파와 개별SO들 간 소송에서 지상파의 저작권료를 인정하며, SO에 실시간방송의 재전송료로 ‘가입자당 190원’을 지상파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SO는 해당하는 돈을 법원에 공탁하고 항소한 상태다. 또한 SO는 개별협상을 할 경우 지상파에 협상력이 밀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최종삼 SO협의회장은 “우리는 지상파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 그런데 지상파는 계속 실시간방송과 VOD협상을 연계하고 있고, 개별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개별협상해서 실시간방송 재전송료를 올리려는 것이다. 법원이 개별SO에 190원으로 직권조정을 했는데, 지금 지상파는 MSO에 280원 받던 것을 430원으로 올려달라고 한다. 개별협상하면 내년, 내후년에는 600원이 될지도 모른다. SO가 부담할 수 없는 금액이다. (소송이 진행 중이고) 정부와 학계에서 ‘콘텐츠 적정대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상파가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무리다. 지상파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1월 강대강으로 대치했고 똑같은 모습이 반복 중이다. 방송광고 송출 중단으로 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미디어스 질문에 “잘 모르겠다. 정부의 중재도 필요한 문제다”라면서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케이블은 (지상파에 비해) 약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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