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호 PD와 박성제 기자를 “증거 없이 해고”했고, 각종 시사보도프로그램의 아이템을 통제하고 라디오 패널을 교체했다는 MBC 백종문 미래전략본부장의 발언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특별조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김재홍 부위원장과 고삼석 상임위원은 오는 4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 ‘MBC 녹취록 사태 진상파악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를 의결안건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MBC와 보수매체 폴리뷰 편집국장 사이의 2014년 4월·11월 대화녹음내용을 보면, 백종문 MBC 본부장은 국민을 분열하는 아이템을 제작하지 못하도록 자신이 직접 통제하고 있고 라디오 패널도 교체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녹취록에는 또한 폴리뷰 박한명 편집국장의 <100분 토론>·<시선집중> 패널 출연 청탁 내용도 담겨 있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 등이 참여한 ‘MBC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녹취록 공개 이틀 뒤인 27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면담과 MBC 특별조사를 요청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해고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문제”이고 방송통제 발언은 “방송법 상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MBC공대위의 요청을 거부했으나, 이튿날인 28일 김재홍 고삼석 두 위원은 백종문 본부장의 발언은 방송사와 제작진의 편성권을 규정한 방송법 제4조을 위반한 것이라며 방통위가 정식으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주, 김석진 상임위원은 MBC를 조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발을 뺐다. 특히 MBC 출신인 김석진 위원은 “MBC의 상처를 다시 들추지 말자”는 취지의 발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방이 이어지던 차에 최 위원장은 “1일 티타임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방통위는 오는 4일 전체회의에서 MBC 녹취록 사태를 정식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홍 부위원장과 고삼석 상임위원은 1일 티타임에서 직접 작성한 의결안건 초안을 위원들과 공유하면서 “4일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제의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13조에 따르면, 상임위원은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또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두 위원은 MBC에 △박한명 폴리뷰 편집국장이 <100분 토론> 등에 출연하게 된 경위 △라디오 프로그램 패널 교체 경위 △2013년 MBC 재허가 심사 당시 권고사항이었던 ‘조직 안정화 및 노사관계 정상화’에 대한 이행실적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안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 동안 상임위원들이 내놓은 입장을 고려하면 방통위가 특별조사를 의결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두 위원 제안대로 의결이 된다면 방통위는 처음으로 MBC의 ‘불법해고’ 문제와 ‘방송통제’ 의혹에 대해 개입하는 것이 된다.
한편 방통위는 4일 전체회의 전에 한 차례 더 안건 내용과 상정 여부를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전체회의 시간은 오전 9시 반에서 30분 뒤인 10시로 늦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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