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와 케이블(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VOD 협상이 또 결렬됐다. 지상파는 실시간방송 재전송료를 지급하지 않은 개별SO에는 VOD를 공급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케이블 측은 두 협상을 연계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지상파는 1일 오후 중 VOD 서비스 공급을 중단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SO에서는 씨앤앰(대표이사 전용주)만이 개별협상을 벌였고 타결 직전이다. SO가

1일 MBC 매체전략부, 케이블TV VOD,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지상파와 SO는 지난달 말까지 VOD 산정방식과 대가를 두고 협상을 벌였다. 애초 협상은 지난해 말까지였으나 결렬됐고, 지상파는 1월1일자로 VOD 공급을 중단한 바 있다. 이에 SO는 MBC의 방송광고를 송출하지 않겠다고 압박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중재에 나섰고, 양측은 1월 말을 기한으로 협상을 재개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다.

쟁점은 지상파와 재전송 계약을 맺지 않은 개별SO다. SO는 재전송 협상 관련 소송과 VOD 협상은 별개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SO는 “지상파와 IPTV가 합의한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밝혔고, 개별SO는 법원이 직권조정한 재전송료 190원을 공탁해둔 상황이다. 그러나 지상파는 “재전송 계약을 맺지 않고 저작권료를 정식으로 지급하지 않은 개별SO에는 VOD를 공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정이 급해진 쪽은 케이블이다. 지상파 VOD 서비스가 다시 중단되고 사태가 장기화하면 가입자 유지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그러나 SO가 지상파 요구를 수용해 개별SO에만 VOD를 공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케이블 공동협상 전략을 폐기하는 것이다. SO는 그 동안 지상파와의 협상에서 공동협상 전략을 펴왔고, SO협의회(회장 최종삼)는 독자적으로 VOD 협상을 진행 중인 씨앤앰에 대해서도 제명을 검토하고 있다. 이 때문에 SO가 협상 재개 직전 선언한 대로 지상파의 방송광고 송출을 중단하며 지상파에 고강도로 맞설 가능성도 있다.

케이블협회 관계자는 이날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실시간방송 재전송료와 VOD 협상을 연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상파가 입장을 바꿔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MBC 관계자는 “지상파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은 SO에는 VOD를 공급하지 않을 거래의 자유가 있는데, SO가 고집을 피우고 있다”고 말했다. MBC 관계자는 “오늘(1일) 저녁에 서비스 중단을 할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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