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상파플랫폼을 활용한 첫 다채널방송(Multi Mode Service)를 연내 시작하기 위한 법 개정 작업을 시작했다. MMS는 디지털 압축 기술을 활용해 1개 채널의 주파수 대역에서 2개 이상의 채널을 송출하는 서비스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채널방송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로 출범하는 채널은 EBS2다. 이 채널은 지난해부터 매일 오전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시범방송 중이다. 내용은 주로 초·중등 학습 및 영어교육이다. 방통위는 채널 수신 관련 시청자 민원이 모두 해결되고, 화질평가 부분에서도 디지털방송 평균을 상회해 기술적 안정성이 검증됐다며 올해 안에 다채널방송 EBS2의 본방송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다만 “KBS MBC SBS 등 다른 지상파에 대한 MMS 허용 여부는 현 단계에서는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MMS를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부가채널로 정의하고, 정부 승인을 받도록 했다. 방통위는 “사교육비 절감 등 공익적 필요성, 방송 및 광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승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MMS에는 상업광고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상파의 직접수신율이 6.7%에 불과하지만, 지상파 MMS가 다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비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방송광고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다만 다른 채널 외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재방송하는 경우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광고(간접광고 및 협찬)만을 예외로 둘 계획이다. 방통위는 재방비율도 정해 규제할 계획이다.

MMS를 위한 편성규제도 생긴다. 방통위는 “MMS 채널에 다양한 실험적인 프로그램 편성을 유도하기 위해 신규애니메이션 비율 등 기존 편성규제를 완화해 적용하고 MMS용 신규콘텐츠에 대해서는 편성을 의무화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보도편성에 관련해서는 EBS2 채널이 EBS1에 부가된 서비스라는 성격을 고려하여 재난보도 및 교육뉴스에 국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테나로 지상파를 직접 수신해 시청하는 가구는 6.7%에 불과한 상황에서 MMS는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지상파 MMS 기술은 뉴미디어 기술은 아니다. 해외에서는 디지털 전환을 하면서 직접수신율을 높이고 유료방송 시청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MMS는 실기한 정책’이라는 이야기다. 재원 조달 방법이 없이는 지상파의 재방송 채널이 될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지상파가 2017년 UHD 본방송을 시작하고, IP를 활용한 일종의 유료방송 서비스를 한다면 MMS는 유효할 수 있다. 또 지상파MMS+OTT(Over The Top) 정도만을 원하는 시청자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MMS의 정책 가치는 커질 수 있다. KBS가 최근 MMS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한편 방통위는 연내 MMS를 위해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이 개정되면 방송법 시행령, 편성고시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EBS2에 대한 채널 승인신청 접수 및 심사는 하반기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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