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이 지난 1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전국언론노동조합 최상재 위원장을 비롯한 언론노조 관계자 3명을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혐의로 고소했다. 언론노조는 YTN간부들의 폭력 행위에 대해 맞소고 할 계획으로 알려져, 구본홍 사장 임명으로 시작된 ‘YTN 사태’가 언론노조와 YTN 사이의 법적 다툼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 언론노조가 구본홍 사장의 출근을 막고 있다. ⓒ언론노조 이기범기자
YTN이 구본홍 사장 출근 저지에 나선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지부장 노종면) 관계자들을 3차례에 걸쳐 고소한 적은 있으나, 사원이 아닌 사람들을 고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언론노조는 지난 12일 오전 7시30분, YTN타워에 모습을 드러낸 구 사장을 향해 “구본홍은 물러가라”고 외치며 출근을 막았고, 이에 구 사장은 출근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10여분 만에 안전요원과 회사 쪽 간부들의 호위를 받으며 YTN 근처를 벗어났다. 이후 오전 8시50분 다시 YTN에 도착한 구 사장은 또 다시 사장실 행을 시도해 언론노조 노조원들과 20여분간 극심한 몸싸움을 벌였다.

당시 YTN은 보도자료를 통해 “구본홍 사장의 출근을 저지한 언론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업무 방해이며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 역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위반한 것으로 회사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YTN 회사 쪽 관계자는 22일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지난 금요일(19일) 언론노조 관계자들에 대해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회의를 통해 고소 여부가 결정됐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 입장에서 (고소가) 부담스럽지 않냐”는 질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입장을 말하지 않겠다”면서 “YTN에 대한 재승인 보류되어 있는 가운데 가급적이면 파국으로 가지 않고 800명 직원들이 다 살아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양자(노사)가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언론노조 쪽은 YTN의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혐의 고소에 대해 “어불성설”이라며 맞고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언론노조는 YTN의 고소와 관련해 아직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바는 없으며, 남대문경찰서 관계자를 통해 고소 사실을 처음 접했다.

언론노조 관계자는 “당시 상황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쪽(구본홍 사장)이 먼저 밀고 들어왔다”며 “YTN타워는 YTN만 쓰는 것이 아니다. 그 건물에 들어갔다면 전부 건조물 침입이냐”고 반박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는 정상적인 노조 활동으로, ‘업무방해’와 ‘건조물 침입’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이 과정에서 YTN간부들의 폭행으로 언론노조 관계자들이 다쳐 진단서를 발부받았다”며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구 사장의 출근을 막고 있다. ⓒ언론노조 이기범기자
구본홍 사장 임명으로 시작된 YTN사태가 23일로 159일째 계속되는 가운데, YTN노사는 고소, 가처분 신청, 소송 제기 등 잇단 법적 다툼을 계속하고 있다.

◇YTN 노조원 6명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YTN은 지난 9월9일 전국언론노조 YTN지부 노종면 지부장과 권석재 사무국장을 포함한 노조원 6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YTN은 이어 12일에 임장혁 <돌발영상> 팀장을 비롯한 노조원 6명을 추가로 고소했다.

◇YTN노조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 YTN노조는 지난 9월10일 오전 10시 “구본홍씨를 사장으로 선임한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해달라”며 회사 쪽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YTN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YTN 우리사주조합 조합원 소액주주 24명은 소장에서 “지난 7월14일 임시 주주총회 개최 과정에서 사측이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주주들의 입장을 방해했다”며 “주총 연기를 결의하면서 연기 날짜와 장소를 지정하지 않아 상법에 따른 절차를 무시하는 등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말했다.

◇YTN노조, ‘징계 무효 확인 소송’ 제기= YTN노조는 지난 10월15일 회사 쪽이 내린 노조원 6명에 대한 해임 등 33명에게 징계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YTN 인사위원회는 10월6일 오후 6시, 노 지부장과 현덕수 전 지부장을 비롯한 노조원 6명에 대한 해임과 노조원 6명에 대한 정직, 노조원 8명에 대한 감봉, 노조원 13명에 대한 경고 조치를 당사자들에게 통보한 바 있다.

YTN노조는 징계에 대해 △징계 대상 기간과 사유가 조작됐으며 △사유가 지나치게 추상적·포괄적이며 △일부는 구두 진술권까지 박탈하는 등 파행적으로 진행됐고 △구본홍씨 반대에 앞장선 조합원 위주 ‘짜맞추기식 중징계’로 모두 무효”라며 “무엇보다 구본홍씨는 지난 7월 주주총회에서 중대한 하자로 선임이 돼 적법한 사장으로 볼 수 없고, 낙하산 반대와 공정방송을 주장한 조합원들의 행위는 정당하며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YTN노조, 구본홍 사장 고의적 임금체불 혐의로 고소= YTN 사원들은 지난 10월29일 오후 5시 구본홍 사장을 고의적 임금체불 혐의로 서울지방노동청에 고소했다. 고소에 참여한 사원 15명은 구 사장을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위반으로 고소했으며, 매달 25일 월급이 지급되는 YTN은 29일 당시 오후까지도 10월치 월급이 지급되지 않았다.

YTN과 구 사장은 월급 지연과 관련해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장실에 있는 은행 거래용 인감을 은행 출금 전표에 날인해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데, 노조가 집단적으로 가로막아 급여 지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 YTN타워 1층 엘리베이터 앞에 붙어있는 가처분 결정 고시. ⓒ송선영
◇YTN, 노조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YTN은 지난 10월31일 구본홍 출근 저지 투쟁 중인 노조를 상대로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YTN은 “여러 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업무방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YTN노조와 노조 전·현직 간부를 비롯한 5명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YTN은 신청서에서 “주주총회를 통해 선출된 구본홍 사장에 대한 출근 저지 운동은 형사상 처벌도 가능한 불법 행위”라며 “앞으로도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금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원들이 가처분 결정이 난 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시마다 노조는 1천만원씩, 개인은 100만원씩 지급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YTN, 노종면 지부장 등 추가 고소= YTN은 지난 11월14일 노종면 지부장, 현덕수 전 지부장등 4명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추가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YTN노조는 “혐의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았으나 지난 9월 이후 상황 전반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담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법원, YTN 가처분신청 일부 받아들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판사 이동명)는 YTN이 YTN노조를 상대로 낸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12월8일 오후 가처분 신청 중 일부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회사 안에서의 폭력이나 손괴행위와 “구본홍은 물러가라” “구본홍은 집에 가라” 표현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구본홍) 회사의 직원 및 실·국장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고성·고함을 지르거나 위세를 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행위 △회사가 개최하는 이사회, 인사위원회, 실·국장회의 등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고성·고함을 지르거나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 △구본홍이 신청인 회사에 출퇴근하거나 사장실 및 회사 내 각 사무실에 출입할 때에 고성·고함을 지르거나 위세·위력을 가하는 방법으로 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YTN, 11월14일 고소한 노조원 4명에 대해 혐의 추가= YTN이 지난달 14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노종면 지부장을 비롯한 노조원 4명에 대해, 지난 16일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원 4명은 지난 11월14일에 접수된 3차 고소와 관련해 16일 오후 2시 남대문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회사 쪽은 이들이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인 지난 12일 노조의 구본홍 사장 출근 저지와 확대간부회의 무산을 문제 삼아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노조원 100여명이 9월25일 오후 1시 서울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송선영
법적 다툼이 계속될수록, YTN 노사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일부 인용으로 YTN 사태가 해결될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YTN이 고소한 노조원들에게 추가 혐의를 씌우고, YTN노조를 대신해 출근 저지에 나선 언론노조를 고소하고 나서는 등 사태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구본홍 사장은 지난 1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노사문제는 원칙적으로 대화로 풀어나가겠지만 노조가 지금처럼 법과 질서 그리고 사규를 어기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며 “노조는 우선 이성을 찾아 법과 사규를 지키라”고 강조한 바 있다.

‘법과 사규’를 강조한 회사 쪽이 계속해서 ‘YTN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조원들을 고소한다면 이는 당초 회사 쪽의 방침과는 달리 노조원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YTN 노사 간 법적 다툼 일지. ⓒ미디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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