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사장 고대영)가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온 노동조합 교육을 불허해 논란이 예상된다. KBS가 노조 교육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에 대해 내부에서는 “노조를 부정하고 신입사원들의 권익을 심대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KBS는 지난 20일 KBS노동조합(위원장 이현진, 이하 KBS노조)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본부장 성재호, 이하 새 노조)에게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3시간 동안 할 예정이었던 ‘신입사원 대상 노조 교육’을 불허하겠다고 일방 통보했다. 단협으로 보장돼 있어 매년 신입사원들에게 실시해 왔고, 올해 신입사원 연수 프로그램에도 배정돼 있던 노조 교육시간이 연수 중 갑자기 사라지게 됐다. 사측 거부로 노조 교육을 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KBS는 “연수를 통해 신입사원들이 공영방송인의 가치관을 함양하고 창의적이고 디지털화된 마인드를 내재화하는 것을 목표로 비교적 짧은 기간이지만 최선을 다해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노동조합이 연수기간 중 신입사원들에게 조합 소개 및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연수 목적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KBS가 신입사원 연수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귀 조합의 협조를 구하며, 신입사원 대상 조합교육은 연수기간이 종료되는 1월 29일 이후 업무시간 이외에 자율적으로 실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형식만 ‘협조 요청’일 뿐, 노조 교육이 ‘공영방송 가치관 함양, 창의적이고 디지털화된 마인드 내재화’라는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KBS 본관 ⓒ미디어스

새 노조는 22일 <신입사원 조합교육 방해 기도 중단하라!> 성명을 내어 “수십 년째 계속돼 온 신입사원 연수 중 조합 소개 및 교육을 금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문을 보냄으로써 노조를 대화와 협력의 파트너로서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꼬집었다.

새 노조는 “노조 교육이 노사간 단체협약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약자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로서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정보 제공의 기회”라며 “노조를 부정하는 것을 넘어 신입사원들의 권익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 교육이 신입사원 연수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사측의 입장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사측이 함양하고자 하는 공영방송의 가치관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부정하고 스스로의 권리조차 포기하는 노예가 되라는 것인가? 노동조합의 목적과 기능이 무엇인지 설명해온 그간의 소개 및 교육 내용의 무엇이 연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번 도발을 철저히 계획된 노조 파괴 공작의 첫 단추로 판단하고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 노조는 성명 게시 이후 관련 부서에 노조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사측의 입장은 바뀌지 않아, 29일로 예정됐던 노조 교육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새 노조 성재호 위원장은 “회사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되새기는 조합 교육이 ‘공영방송인으로서의 가치관 함양’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노동자의 권리를 가르치는 것이 공영방송인에게는 장애가 된다는 것인가. (사측의) 반 노동적인 자세를 보여준 사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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