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전쟁을 방불케 하는 임시국회 여야 쟁점법안 중 가장 문제 있는 법안으로 한나라당의 ‘7대 미디어관련 법안’이 꼽혔다.

민주당이 지난 21일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한나라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 강행시도를 드러낸 법안 중 ‘가장 문제가 되거나 우려되는 법안’으로 27%를 얻은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 소유 허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1위를 차지했다.

▲ 지난 12월3일 국회에서 미디어 관련 7개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한나라당 미디어특위 위원들.
이같은 결과는 민주당의 자체 조사이기는 하지만 한나라당 7대 미디어관련 법안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상당하며 동시에 민주당이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소유 저지를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뒤를 이어 △대기업의 은행소유를 허용하는 ‘금산분리완화법’(18%) △휴대폰 감청 등을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10.2%) △국정원 권한 강화와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국정원법’(8.8%) △시위시 복면착용을 금지하는 ‘집시법’(7.9%) △본인 고소 없이도 검찰수사 가능한 ‘사이버 모욕죄’(6.9%)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대다수는 쟁점법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직권상정 움직임에 대해 “직권상정보다 여당인 한나라당이 합의처리 위해 야당과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66.5%)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반면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해도 된다”는 의견은 19.3%에 불과했다.

한미FTA 비준동의안 상정 과정의 물리적 충돌과 관련해서는 ‘물리력을 동원해 회의장 진입을 시도한 민주당’(28.5%)보다 ‘국회경위와 집기류를 동원, 야당의원의 회의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한나라당’(49.8%)의 책임이 크다는 의견이 높았다.

한미FTA 비준동의안 상정 강행 처리가 ‘잘한 일’(27.7%)이라는 평가보다는 ‘잘못한 일’(65.6%)이라는 평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1일 전국 19살 이상 성인남녀 1000명으로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신뢰구간에서 ±3.1%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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