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25일 이후 미디어 관련 법안 상정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이 22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이미 방송통신융합이라고 하는 엄청난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어 변화에 따른 법 제도를 개선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 정치권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난했다.

▲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 ⓒ여의도통신
정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7대 악법’ 강행을 저지하겠다”며 문방위 회의실을 봉쇄하고 있는 것을 겨냥한 것이다.

정 의원은 “지각변동은 이미 일어났고, 미디어산업 환경의 변화는 우리가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것이 아니다”면서 “방송통신융합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관련된 법을 정비하고자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산업의 발전과 변화에 제대로 대응 못해, 결국 정치권이 발목을 잡는 셈”이라고 비난했다.

정 의원은 또 “상임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법에 대한 논의를 하게 돼, 논의 과정에서 의견을 얘기하면 된다”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야당은 모든 법에 대해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상정 자체를 거부하고 나선 야당을 비난했다. 이어 “문방위의 경우 18대 국회가 출범한 이래 한 건도 법안 처리를 하지 못했다”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반대 의견 있으면 상정 후 의견 내놓는 게 합당”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의 경우, 단지 산업적으로만 보기 어렵기에 사회적 일정 부분 합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손석희 교수의 질문에 정 의원은 “이 문제들은 17대 국회 때부터 한나라당이 주장을 했던 것으로, 여당이 된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야당인 민주당이 자기들 반대 의견이 있다면 당연히 상정된 상황속에서 의견을 내놓고 논의하는 게 합당하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지금은 IPTV 시대, 방송통신 융합 시대로 채널수라는 것이 무한정으로 나올 수 있다”면서 “이런 시대에 어떤 특정 방송사가 여론 독과점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오히려 채널수가 다매채 다채널시대로 되게 되면 오히려 자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종합편성, 보도전문채널에 대해 대기업 소유 금지를 풀고 지상파에 대해서는 20%, 종합편성과 보도전문채널은 각각49%까지 지분 보유를 허용한다.

정 의원은 “채널수가 늘어나더라도 (큰 신문사처럼) 결국 막대한 콘텐츠 제작능력을 가진 매체가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현재 여론 독과점, 매체의 영향력을 보면 KBS가 31.6%, MBC가 21.8%이고, 네이버가 17.3%로 포털이 여론독과점을 해나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기존 방송체계라고 할 수 있는 지상파나 보도전문채널이 여론 독과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상포털이라고 할 수 있는) IPTV의 통신망을 갖고 있는 통신사들이 그런 영향력을 갖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