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교양, 에세이 등의 도서를 내고 있는 소란출판사에서 2013년부터 최소 8명의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이하 출판지부)는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지급을 미루고 있는 소란출판사에 대해 공동대응을 나서기로 했다.

15일, 출판지부에 따르면 소란출판사는 2013년부터 최소 8명의 재직, 외주노동자들의 임금과 작업비 2300여만원을 체불했다. 이 가운데 2명의 노동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고, 법원은 소란출판사에 밀린 임금과 작업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소란출판사에 근무했던 A씨는 △저자 인세 지급 연기 △초판부수 제작에 따른 선인세 부분 지급 △반품 등을 이유로 인세 깎아 지급 등 △기존 출판업계 관례와 다르게 사측에게만 유리한 방식으로 인세 지급 등의 이유로 회사와 마찰을 겪은 후 퇴사했다. A씨는 임금 및 퇴직금 700여만원을 받지 못해 지난 2014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고, 회사는 퇴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헀다면서 손해배상 소송 청구로 맞섰다. 지난해 7월, 법원은 소란출판사에 A씨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미지급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소란출판사는 이행하지 않고 있다.

외주 디자이너 B씨는 2013년 작업한 책의 디자인 비용 40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 B씨도 2014년 민사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체불 비용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소란출판사는 160만원을 3차례에 걸쳐 지급했을 뿐 현재까지도 잔액 처리를 하지 않았다. 2014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근무하다 290여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C씨는 현재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소란출판사는 C씨를 고용할 때, 과거 임금 및 작업비 체불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판지부는 소란출판사가 공적 기금까지 착복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매년 진행하는 우수 출판 콘텐츠 지원사업에 선정돼 1000만원을 받았으나, 해당 책 제작에 참여한 노동자들의 작업비를 착복한 것이다.

출판지부 이승한 지부장은 “상습적인 임금 체불, 작업비 미납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회사는 소극적이다. 지난해 10월, 12월 회사와 접촉했을 때 ‘힘들다. 차근차근 갚아가겠다’고만 하고, 여전히 갚지 않는 상황”이라며 “공론화를 통해 통제하지 않으면 유사한 피해 사례가 발생할 것 같아 공개하게 됐다”고 전했다.

출판지부는 소란출판사 대표에 △미지급 임금 및 작업비, 인세 등의 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할 것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을 즉각 중단할 것 △투명한 지급게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온라인 페이지를 만들어 출판업계에서 일어나는 임금 체불 관련 제보를 받고, 피해자들과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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