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VOD 가격산정과 서비스 범위에 대한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협상 결렬 직후 지상파는 SO에 VOD 공급을 중단했다. SO는 ‘방송광고를 송출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이런 와중에 두 사업자가 협상을 재개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새로 정한 협상기한은 1월 말로, 지상파는 결렬될 경우 다시 VOD 공급을 끊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상파와 SO 양측은 지난해 말까지 VOD 가격 산정방식과 규모를 두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상파 조건은 ‘실시간방송 재송신료를 지급하지 않는 개별SO에는 VOD를 공급하지 않겠다’는 것이었고, SO는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재송신과 VOD를 연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결국 지상파는 ‘개별협상’을 벌이기로 한 씨앤앰을 제외한 SO에 1월1일자로 VOD 공급을 중단했다. 이에 SO는 13일 “15일부터 주요시청시간대에 MBC의 방송광고를 송출하지 않겠다”고 맞불을 놨다. 지상파가 VOD라는 ‘상품’을 끊자, SO는 방송광고시간이라는 ‘매대’를 빼버리겠다고 압박한 셈이다.

지상파는 SO의 압박에 결국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중재에 나서며 상황이 심각해지자 협상에 나선 측면도 있다. 지상파와 SO는 결국 14~15일 협상을 통해 ‘지상파는 VOD서비스를 재개하고, SO는 광고 송출을 중단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MBC(사장 안광한)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15일) MBC광고 방송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했던 케이블 SO협의회가 계획을 철회하고 유감의 뜻을 표한 데 대해, 이를 수용하고 향후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협상시한은 1월 말까지로 하되, 구체적인 조건은 조율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고, 현재 중단된 VOD 공급을 협상시한까지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배석규) 또한 “VOD 공급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케이블TV업계와 지상파방송사들이 1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중재로 협상을 통해 서비스를 재개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 진영이 본협상에서 합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지상파는 저작권료를 주지 않은 개별SO에는 VOD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SO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스가 15일 방송통신분쟁조정위원회 자리를 앞두고 만난 지상파와 SO 관계자들은 모두 상대방이 양보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특히 이번 협상이 ‘실시간방송 재송신료’와 연계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협상이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 지상파와 SO는 협상시한과 VOD서비스 기간을 ‘1월 말’로 못 박은 것도 ‘재발’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최근 법원이 지상파와 SO 모두가 불만인 재송신료 판결을 내놓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문제는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질 수 있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민사부(판사 김기영 정순열 이호연)는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사들이 9개 개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가입자당 대가 280원을 통산이용료로 볼 수 없고 SO가 지상파방송을 재전송하면서 지상파가 얻은 이익을 고려해 CPS는 190원이 적정하다고 판결했다. 지상파는 현재 280원을 430원으로 올려달라는 협상을 유료방송사업자들과 진행 중이고, SO는 ‘케이블이 지상파 방송과 광고를 가입자에게 재송신해 지상파가 얻은 이익’을 고려하면 현행 280원도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핵심은 ‘재송신료 협상’이다. 지상파가 재송신료를 받는 것을 대법원 판결 뒤로 미루거나, SO가 우선 190원을 지급해야만 VOD 협상도 풀릴 수 있는 상황이다. 지상파 관계자는 “타결이 안 되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우리 입장에서는 ‘저작권료’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다른 사업자들은 모두 저작권료, 재송신료를 내며 사업을 하는데 개별SO는 저작권료를 전혀 안 줬다. 오히려 ‘선로이용료’를 내놓으라고 했다. 우리는 케이블TV VOD에 ‘재송신료를 내 권리가 있는 쪽에만 VOD서비스를 서비스할 것’을 요구했으나 케이블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SO가 지상파에 CPS 190원의 재송신료를 우선 지급하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가능성도 있다. SO 관계자는 ‘합의내용에는 서로 요구조건을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인지 없다. 지난해 내내 협상했지만 결렬된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 “결국 실시간방송 재송신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개별SO는 재송신료를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니다. 적정한 대가에 대한 판결이 나면 할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190원 판결이 났지만 SO는 이것도 과도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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