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의 요청으로 KBS와 EBS가 2014년 수익에 따라 각각 9억7900만원(당기순이익의 28.5%), 4억800만원(25.5%)을 국고에 납입하게 됐다. 기한은 오늘(8일)까지다. 하지만 논란은 꺼지지 않고 있다. 방송사의 특성상 이익은 제작비로 재투자된다. 현행법상 KBS·EBS는 배당해야할 기관에 속함에도 30년 동안 집행되지 않은 까닭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의 관례를 깼다. 공영방송사들이 ‘수익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비판이 쏟아진다.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단장 추혜선)은 7일 <국민의 수신료가 정부의 쌈짓돈인가?> 논평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공영방송 수익배당 요구에 대해 “공영방송이 갖는 기능과 투입되는 재원의 특성을 무시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 KBS, 30년만에 정부에 ‘배당’ 준다)

▲ KBS 사옥ⓒ미디어스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은 “박근혜 정부는 세수확보를 위해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배당수입의 비중을 강화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배당성향을 2020년까지 40%대로 올리겠다고 공언했다. 기재부는 KBS와 EBS에 대한 배당요구는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을 위해 이뤄진 것이고, 공영방송 또한 다른 정부출자기관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KBS·EBS 또한 2020년까지 당기순이익의 40%까지 배당성향을 높여야 한다.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은 “하지만 기획재정부 주장은 공영방송의 기능과 재원의 특성을 무시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영방송은 국민이 내는 준조세인 수신료로 운영된다”며 “이 수신료는 다른 용도가 아니라 공영방송의 운영을 위해 특별히 납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다면 수신료를 통해 방송사를 운용해 벌어들인 돈 역시 공영방송을 개선하고 더 나은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돼야 한다. 이를 정부가 걷어가겠다는 것은 특수한 목적으로 국민이 낸 준조세를 전용하는 이상한 모양새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KBS·EBS 정부 배당 부활에 대해서는 세수부족 때문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웠지만 재원 조달 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돼 온 게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담뱃값 인상으로 정부가 3조6000억 원 가량의 세수를 더 확보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은 “KBS·EBS 배당금이 박근혜 정부의 부자감세와 조세정책 실패를 통해 구멍난 세수를 벌충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 분명하다”면서 “정부의 실패를 공영방송의 공공성을 훼손하면서까지 만회해 보겠다는 조처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공영방송이 해야 하는 일과 개선해야할 점들은 너무나도 많다”며 “고품질의 방송서비스를 국민에게 무료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을 모색하기도 벅찬 시기에 사기업의 주주라도 되는 것처럼 배당금을 요구하는 것은 공영방송을 정부출연기관 쯤으로 이해하는 정부의 시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신료 현실화는 더욱 국민의 동의를 얻어 낼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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