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영방송사에 대한 ‘정부 배당’을 최종 결정했다. KBS와 EBS는 오는 8일까지 각각 9억7900만원, 4억800만원을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 방송사들은 그 동안 ‘이익을 제작에 재투자하는 방송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입장이었고, 국회 또한 기재부에 ‘재협의’를 요청했으나 기재부는 결국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미디어스가 4일 방통위, KBS, EBS를 취재한 결과 기획재정부는 방송사에 2015년 12월31일자로 배당금 납입 고지서를 발부했다. 이번 배당은 2014년도 결산분에 대한 것이다. KBS는 2014년 34억26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고, 이중 9억7917만1400원을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 같은 해 15억9900만원의 순이익을 기록한 EBS는 4억800만원을 정부에 배당해야 한다. 배당성향(=배당/순이익)을 보면 KBS 28.5%, EBS 25.5%다. 방송사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오는 8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2014년 12월 정부출자기관에 대해 예외 없이 배당을 받기로 결정한 바 있다. 특히 기재부는 “해외 주요국 공기업의 배당 수준 등을 고려해 2020년까지 배당성향을 4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기재부는 지난해 초 방송사에 배당을 요청했고, 방송사 이사회는 그해 2월 배당을 결정했다.

그러나 배당을 집행할 방송사는 이 같은 방침에 부정적이었다. 이들 방송사들은 준조세인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를 방송프로그램 품질 제고와 지상파 UHD등 방송신기술 투자 등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KBS는 2014년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이유는 영업활동과 무관한 자산 매각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EBS의 경우, 사옥 이전을 위해 2016년부터 차입 경영을 시작한다며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홍문종) 또한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결산안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방송사의 의견을 대폭 수용했다. 국회는 방송사들이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배당 관련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재부에 ‘방송사와 재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방송사에는 ‘추후 정부배당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방통위와 협의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방송사와 기재부는 12월 말까지 협의를 진행했으나 기재부는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정부가 KBS로부터 배당금을 받은 것은 1984년 이후 30년만이다. KBS는 1984년 당기순이익 609억1499만원 중 238억2602만원을 배당했다. EBS는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당기순이익 11억6400만원 중 1억4200만원을 정부에 배당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가 모든 정부출자기관에게 배당을 받고, 배당성향을 올리려는 정책기조를 갖고 있는 만큼 공영방송사에 대한 정부 배당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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