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인터넷신문에 대해 강제 퇴출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컸던 <신문법 시행령>이 헌재의 판결을 받게 됐다. 인터넷 신문 등록 조건으로 ‘5명 상시고용’ 등을 요구하고 이를 소급적용 하도록 한데 대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언론개혁시민연대 및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 등은 28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님, 인터넷언론은 정부의 산하기관이 아닙니다”라며 <신문법 시행령>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에는 본지 미디어스를 포함해 참소리, 평화뉴스, Y사이드저널, 아이엠피터 등 20여 곳의 인터넷 신문 및 1인미디어 활동가 등 63명이 참여했다. 소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가 담당하게 됐다.

▲ 언론개혁시민연대 및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 등은 28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님, 인터넷언론은 정부의 산하기관이 아닙니다”라며 <신문법 시행령>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미디어스

“4명까지는 안 되고 5명까지는 되냐는 차별의 기준 근거는 뭔가”

소송을 대리하게 된 민변 이강혁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사건을 맡아 진행하면서 한국사회에 작고 소중한 인터넷 신문들이 꽤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다”며 “이런 인터넷 매체들을 쳐내려고 한다는 정부의 계획은 무모하고 잘못됐다”고 밝혔다.

이강혁 변호사는 <신문법 시행령>이 헌법상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제11조 평등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4명까지는 안 되고 5명까지는 되냐는 차별의 기준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모든 국민의 권리인 기본권은 제한할 수는 있다. 하지만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 원칙을 봤을 때, 수단의 적절성도 의문이고 4명 이하를 확보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에 대해서는 전혀 활동할 수 있는 기회나 선택이 없다는 점에서 피해의 최소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강혁 변호사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이걸 통해 잃게 되는 언론분야 전체 손실이 너무 크다”면서 “이는 법 균형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률 자체(모법 시행령)의 입법에 공백이 있고 모호하게 규정돼 있는 문제가 존재한다”며 “시행령으로 이를 대신하면서 모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명백히 헌법과 모법의 취지를 위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새롭게 인터넷 신문을 만들려는 분들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 기존 3~4명으로 활동해왔던 매체들의 경우 1년 이내 인원수를 강화하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식의 시행령은 소급의 문제에서도 위헌적”이라고 설명했다.

이강혁 변호사는 “헌재가 다른 정치적 고려나 행정부에 대한 배려 차원이 아니고 법리적 차원에서만 바라보고 검토한다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좋은 언론 돼보겠다고 아등바등하는 언론사들만 통제…주류매체 미관심 영역 보도해왔는데”

헌법소원에 참여한 매체들 역시 기자회견에서 발언했다. 본지 미디어스 김민하 편집장은 “편집국에 열 명 이상의 기자들이 있었던 때도 있었다”며 “기업과 정부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여러 조건이 나빠지면서 현재는 4명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어려움에도 올바른 언론환경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이제와서 정부가 ‘너희는 언론이 아니다, 사이비 언론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고 발언했다.

김민하 편집장은 정부가 신문법 시행령 개정의 근거로 ‘사이비언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작은 언론사들 협박하는 게 무섭겠느냐, 조중동 등 영향력이 큰 매체들이 협박하는 게 무섭겠느냐’”라며 “보수언론은 가만두고 왜 좋은 언론이 되어보겠다고 아등바등하는 힘없는 언론사들만 통제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장애인 인권 문제를 주로 다루는 비마이너 하금철 편집인 또한 “창간한지 6년이 됐다”며 “그동안 근근이 운영돼 오다가 이제 조금 자리를 잡으면서 좋은 기사를 내려고 하고 있다. 최근에는 ‘올해의 장애인 인권상’을 받기도 했다”며 자신들을 소개했다. 그는 “작은 매체이지만 저희가 일하고 있는 분야에서 남부끄럽지 않게 일해왔다”면서 “주류매체들이 관심 갖지 않는 영역에서는 작은 매체들이 제 역할을 하면서 이 사회에 좋은 씨앗을 뿌리고 있다. 이런 매체들을 ‘5인 미만’이라는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다는 것 자체를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규찬 대표는 “2015년 이 땅에서 인터넷신문들을 언론시장에서 흙탕물을 내는 미꾸라지가 아니다”라며 “생태계를 파괴하는 외래종 메기들도 아니고 그렇게 독식할 힘도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오히려 아직은 생태계가 살아있음을 살아야함을 알려야 하는 피라미들에 가깝다. 그런 피라미를 잡겠다고 하면서 생태계를 위한다는 것이야 정부야 말로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했다.

전규찬 대표는 “이 땅의 선량한 피라미들을 불편해하는 것은 누구인가”라고 되묻고 “작은 매체들이 언론사로 등록돼 당당히 정부에 출입하고 언론윤리에 따라 취재를 하고 권력을 비판하고 풀뿌리를 대변하려고 하는 것이 불쾌하니 정화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냐”고 스스로 답했다. 전규찬 대표는 “<신문법 시행령>의 의도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분명해졌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기댈 곳은 헌재밖에 없다. 법과 상식으로 우리들의 의견을 청취해달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