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알몸 사진 게재’라는 문화일보의 도를 넘은 선정적 지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신정아씨가 문화일보와 당시 편집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정정보도와 함께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신정아씨 누드 사진이 실렸던 2007년 9월 13일자 문화일보 3면.
문화일보는 지난해 9월13일 학력 위조 파문을 빚었던 신정아씨의 누드 사진이 발견됐다며 신문에 게재한 바 있다. 문화일보는 당시 1면 기사와 함께 3면에서 2장의 누드 컬러사진을 게재해 신씨의 성로비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신정아씨는 초상권과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금 10억원의 민사소송을 냈다.

이날 재판부가 기자들에게 열람만 허용한 판결문에 따르면 “문화일보 보도로 인해 신씨는 성공을 위해 문어발식 성 로비도 마다하지 않는 부도덕한 여성으로 인식 됐을 뿐 아니라 사적으로 촬영된 알몸 사진까지 공개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큰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신문에 게재된 알몸사진이 지극히 개인적인 사진이고, 사진을 입수하는 과정과 절차가 정당하지 못했으며, 성로비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 반드시 컬러로 된 알몸 사진을 게재할 필요성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언론개혁시민연대 양문석 사무총장은 "문화일보가 신정아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불케 하는 것은 당연한 판결"이라며 "일간지가 옐로우저널리즘을 구사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문화일보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판결이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사무총장은 "문화일보가 한국언론문화에서 새로운 저널리즘의 성격을 보여 줬는데 그 이름하여 '살구빛저널리즘의 창시자'"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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