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종편 채널A가 민언련을 ‘종북세력’으로 묘사했다가 정정보도는 물론 손해배상도 물게 됐다. 민언련이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원고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제13민사부(부장판사 고의영)은 18일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이 채널A와 조용환 종북좌익척결단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채널A와 조용환 대표에 각각 1000만원(총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선고했다. 채널A는 이와 별도로 민언련에 대한 ‘정정보도’ 조치도 해야 한다.

▲ 5월 6일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 이날 채널A는 종북세력 5인방으로 민주언론시민연합을 꼽으며 최민희 민주당 의원을 코어로 지목했다(사진은 채널A 캡처)
앞서 1심 재판부는 민언련의 소송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종북이라는 표현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부터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국가적·반사회적 성향’에 이르기까지 다의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폭넓게 인정했다. 당시 판결에 대해 법률가들은 종북에 대한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인지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을 뒤집었다.

민언련 김언경 사무처장은 2심 일부승소 판결과 관련해 “환영한다”며 “채널A의 방송은 도저히 지나칠 수 없을 수준의 명예훼손이며 오보였다”고 비판했다. 김언경 사무처장은 “아무리 논평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언론자유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한 단체에 대한 불명예 표현까지 자유로 인정할 수 없다”며 “<방송심의규정> 제14조 ‘객관성’을 위반했다는 점도 재판부가 감안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채널A와 조용환 대표가 2심판결을 받아들이는 것이 도리”라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 빨리 사과하고 정정하는 것이 언론이 피해를 입은 시청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꼬집었다.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은 2013년 5월 종북좌익척결단 조용환 대표를 출연시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종북세력 5인방’을 주제로 토론하면서 민언련에 대해 “강정구와 송두율을 비판하는 언론을 비판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언론을 공격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선동한다”며 “우리나라 안보를 해치는 일련의 선동을 줄기차게 해왔기 때문에 종북세력의 선동 세력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조용환 대표는 “(민언련이) 북한 노동당 통전부 225국의 컨트롤을 받는다”는 등 근거 없는 주장을 이어갔다. 민언련은 “강정구·송두율 교수를 ‘마녀사냥’한 언론을 비판한 것을 종북으로 규정한 것은 허위주장”이라며 정정보도 및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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