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인권위가 발표한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15세 이상 일반국민들이 가장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개인정보 유출’에 이어 ‘집회와 결사의 자유 제한’이었다. 지난해 UN은 한국 인권 상황 보고서를 발간, 한국 정부가 지나친 공권력 행사로 의사 표현의 자유와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 시민들의 기본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듯, 집회의 자유가 위축된 데에는 정부와 경찰, 국회의 의기투합이 큰 몫을 했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장비를 강화해 대응 수위를 높이는 한편, 집회 참가자들에게 업무방해 명목으로 손배소를 걸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폭력 시위 엄단 기조’를 내세우며 집시법 개악을 꿈꾸는 중이다.

물대포, 신형 최루액, 테이저 건… 경찰 장비는 계속 ‘진화 중’

1999년 이후 사라지다시피 한 최루액 살포를 검토한 것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8월이었다. 경찰은 “불법·폭력 시위가 발생할 경우 최루액을 휴대용 근접분사기나 살수차(물대포)에 섞어 분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당시 9대 보유하고 있던 살수차도 4대 더 추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듬해에는 최루액에 더해 테이저 건 사용 확대 방침을 밝혔다. 5~6m 앞에서 발사할 시 순간적으로 50000볼트의 전류를 일으키는 물체가 몸에 닿아 일시적으로 근육을 마비시키는 전자총의 일종인 테이저 건은 한미 FTA 반대 집회 때 쓰였다가 인권침해 논란이 인 바 있다. 경찰은 또 차벽 겸용 차량, 채증장비를 탑재한 이동위성방송 송출 시스템, 진압복 혹은 방패에 부착할 수 있는 이동식 카메라, 깃대형 카메라 등을 개발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운을 뗀 최루액은 이명박 정부 때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가 한창이던 2008년 6월, 경찰은 물대포의 위력을 높이기 위해 최루액도 쓰겠다고 ‘엄포’를 놨다. 최루탄보다 피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최루액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다는 게 경찰의 주장이었다.

▲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가 한창이던 2008년 6월,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물대포를 쏘고 있는 모습 (사진=오마이뉴스)

그 해 10월, 경찰은 천연 고추와 후추 추출물 ‘캡사이신’ 성분이 함유된 분사기 개발을 마치고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에 530정을 보급했다. 캡사이신 성분이 눈을 따갑게 하거나 호흡곤란까지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경찰이 이미 배낭형, 중·소형 근접 분사기와 유색 분사기 7735정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과도하다’는 비판이 일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4년 후, 경찰은 소형 캡사이신 분사기 카트리지를 즉석에서 갈아 끼울 수 있게 개선해 사용시간을 늘리는 특허를 냈다.

2009년에는 새 차벽차량이 등장했다. 투명 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새 차벽은 폭 8.6m, 길이 4m의 방패가 3분 이내로 펼쳐지고, 방수포와 채증용 CCTV를 함께 작동할 수 있게 설계됐다. 경찰은 새 경찰버스도 연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형 차량은 시위대 접근을 막기 위해 차체 외부로 최대 5m까지 최루액을 혼합한 물을 뿌릴 수 있는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는데, 총 24개의 분사 노즐은 차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2009년 7~8월 쌍용차 평택 공장 진압 때에는 최루액과 테이저 건을 동시에 사용해 노조원들의 부상 정도가 심각했다. 인권위는 주로 흉악범들에게 쓰이는 대테러장비인 테이저 건과 인체에 유해한 최루액을 쓸 때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경찰에 권고했지만 진압 수위는 더 올라갔다. 2009년 8월 5일 작전 때 투입된 2500여명의 경찰특공대 다수는 고무탄총 등 총기류를 소지하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테이저 건도 사용됐다. 용산 참사 당시 화재 발생 원인으로 지목됐던 진압용 컨테이너도 3대나 동원됐다.

▲ 2009년 7~8월 쌍용차 노조 진압 시 경찰이 사용한 테이저 건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최루액 사용량을 매년 경신했다. 2009년 한 해 쓴 2136.9리터 중 2041.9리터가 쌍용차 노조 진압에 사용됐는데, 이때 쓰인 최루액은 스티로폼을 녹일 정도로 농도가 높았고 2급 발암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들어 있어 위험성 논란을 가열시켰다. 그 해 국감에서는 최대 5년인 유통기한을 지키지 않고 최루액을 무차별 살포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경찰이 시민들에게 살포한 최루액이 유해하다는 지적은 2011년에도 제기됐다. 발암물질인 메틸렌클로라이드와 독성화학무기로 일컬어지는 CS가스가 포함된 최루액을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성분 분석 결과 인체에 무해하다는 판정을 받은 PAVA라는 물질을 쓰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 장세환 의원실이 국과수로부터 받은 성분 감정 내용을 보면, PAVA의 주성분(68% 차지) 이소프로필알코올은 흡입했을 시 두통, 운동기능 장애를 유발하고 섭취했을 시 위통, 경련, 구토, 설사로 이어지는 데다가, 지나친 양에 노출됐을 시 의식불명과 사망까지 일으키는 유해 물질이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최루액 보유량과 사용량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됐다. 지난해 경찰청의 ‘최근 5년 간 캡사이신 희석액 구매 및 사용 현황’에 따르면 2012년 726리터, 2013년 2720리터, 지난해 9월 3349리터로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구입량에 비해 사용량이 적다는 비판을 만회하기 위해 훈련 시 사용량을 늘린 결과다. 실제로 집회 현장에서 쓰인 양은 2012년 63리터, 2013년 484리터, 2014년 9월 184리터였다. 최루액과 물대포 사용량은 올해 들어 정점을 찍었다. 올해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에 쓴 최루액만 630리터였다. 박근혜 정부 임기 2년치(2013~2014 678리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물대포는 지난해(8.5톤)보다 10배 많은 79.2톤의 물을 썼다.

집회 자유 위축시키는 경찰의 새로운 카드, ‘손해배상 청구’

최첨단 장비는 경찰의 무기 중 ‘하나’였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새로운 카드로 제시됐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이 주최한 여의도 농민대회가 1명의 사망자와 수많은 부상자를 남기고 끝난 지 하루 만에, 경찰은 전농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경찰은 경찰버스와 승합차 19대가 불타거나 손상돼 9300여만원의 피해를 봤다며 1억 소송을 냈는데, 장비 파손을 문제 삼아 주최 쪽에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이때가 처음이었다.

이듬해 11월, 충청북도와 충북경찰청은 한미 FTA 반대 집회 당시 일부 시위대가 도청 진입 과정에서 정문과 철제담장, 경찰버스 등을 파손해 12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권 말인 2008년 1월, 전남 영광경찰서는 전의경들에게 부상을 입히고 경찰차량을 파손했다는 이유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조 간부와 전남대 총학생회 간부 등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정권을 거칠수록 경찰의 손배소 청구는 스케일이 더 커졌다. 매일 같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이 켜지던 2008년 여름, 경찰은 집회 추최 측인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게 3억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두 달 이상 밤마다 서울 도심의 주요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 참가자들에게 불법행위를 유발시켜 집회 관리 중인 경찰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찰버스, 무전기, 진압 및 채증 장비를 파손했다”는 이유다. 2009년 8월에는 “6월부터 벌인 폭력 시위로 경찰관 49명이 다치고 장비가 파손되는 등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쌍용차 노조와 민주노총에 5억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010년 10월 강희락 경찰청장은 “폭력 시위에 대해서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적 대응도 강화할 것”이라며 “불법 집회 과정에서 경찰에 인적 손해나 물적 손해가 발생하면 예외 없이 손해배상 소송을 내겠다. 경찰의 손해를 어떻게 계량화해서 청구할 수 있을지도 연구하겠다”고 밝혀 아예 ‘손배 청구’를 독려하기도 했다.

경찰의 ‘적극적인 손배 청구’는 박근혜 정부로 그대로 넘어왔다. 경찰은 세월호 1주기 추모를 위해 열린 대규모 집회 때 시위대의 폭력행위로 차벽, 경찰버스, 경찰 장비가 파손돼 7800여만원의 손해가 났고, 부상당한 경찰관 치료비(40명 각자 30만원씩 1200만원)가 발생했다며 주최 측에 총 9000여만원 규모의 손배를 청구했다.

지난달 14일 민중총궐기도 경찰의 ‘손배 청구 대상’이었다. 경찰은 차량 50대 파손, 무전기 및 충전기, 방패, 경광봉, 우비 등 231점의 장비 파손 및 분실, 경찰관 113명 부상 등 총 3억 9000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경찰관 15명으로 민사소송 TF를 구성해 손배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 지난 11월 14일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최루액 섞인 물대포를 직사로 쏘고 있다. 이날 사용된 살수차용 물만 18만 2100리터에 달했고 물에 섞는 최루액 파바 441리터, 살수차용 색소물감 120리터, 캡사이신 651리터 등이 쓰여 과잉진압 논란이 불거졌으나 경찰은 도리어 집회 주최 측에 3억 9000여만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공무원U신문)

정권 바뀔 때마다 나오는 ‘집시법 개정’

강력해진 것은 경찰의 장비와 대응만이 아니었다. 더욱 더 조밀해져 집회의 자유를 억누르는 법안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오는 ‘집시법 개정 주장’이 대표적이다.

‘집회 소음 줄이기’는 매 정권 나오는 문제다. 노무현 정부는 2004년 집회 때 발생하는 소음을 주간 80데시벨, 야간 70데시벨, 학교와 주거 지역은 주간 65데시벨, 야간 60데시벨로 한정하는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을 추진했다. 인권단체들은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가 60데시벨이다. 집회 개최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의도”라며 ‘개악’이라고 비난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집회 시 소음 규제 기준을 주간 55데시벨, 50데시벨로 더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근혜 정부 3년차인 지난해 4월에는 경찰이 소음관리팀을 만들어 집회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고가 들어온 건물뿐 아니라 경찰 직권으로 소음을 측정해 소음유발 물품을 강제로 끌 수 있다는 점에서 ‘집회 자유 축소’ 우려가 일었다.

어떻게든 집회를 못 하게 하려는 움직임은 다양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2008년 신지호 의위원은 집시법 위반 시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대한 일부 개정법률안’을 냈고, 2010년 한나라당은 △야간 수면권 침해 △G20 정상회의 경호 안전 △경찰병력 수요 증가 등을 이유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 처리를 고집했다.

지난해에는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이 물의를 빚었다. 국가지정문화재에서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집회를 못 하게 하는 것이 골자인데, 장기간 광화문 농성을 하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을 겨냥한 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법안이 통과되면 문화재로 보호받고 있는 광화문 비각에서 몇 발짝 떨어진 곳에 있는 광화문뿐 아니라, 쌍용차 노동자 분향소가 세워졌던 덕수궁 대한문에서도 집회를 할 수 없게 된다.

헌법으로 보장된 집회의 자유 침해 소지로 최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이른바 ‘복면금지법’ 역시 집시법 개정안 중 하나다. 새누리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이 반대하고 있지만, 사실 복면금지법은 2006년 10월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이었다. ‘신분 확인이 어렵도록 위장하는 행위 또는 신분 확인을 방해하는 기물을 소지한 채 참가하거나 참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 징역,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는 법이었다.

노무현 정권에서 폐기된 복면금지법은 2008년 신지호 의원의 발의로 재추진됐다. ‘집회 참가자의 신원 파악’을 목적으로 가면이나 마스크 등 복면 착용을 금지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차명진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은 “복면을 쓰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것은 시위가 아니라 테러다. 진짜 시위는 정정당당하게 얼굴을 드러내고 평화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진짜 시위”라며 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역시나 무산됐다.

꺼져가던 복면금지법에 불씨를 다시 피운 것은 ‘또’ 새누리당이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불법 폭력 시위대는 익명성을 보장 받는 복면 뒤에 숨어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IS(이슬람 국가)도 얼굴을 감추고 (시위를) 하지 않느냐”며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대통령이 거들면서 복면금지법은 급물살을 탔다. 결국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은 △폭행·폭력 등으로 치안당국이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나 시위의 경우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는 복면 등의 착용 금지 △시위 주최자가 준수사항을 거듭 위반할 경우 가중처벌 △집회 사용 목적으로 총·칼·쇠파이프를 휴대·사용하는 자와 제조·보관·운반하는 사람들도 처벌 등을 골자로 한 집시법 개정안을 지난달 25일 발의했다.

▲ 2일 부산 부산진구 쥬디스 태화 앞에서 열린 총파업투쟁 2차 결의대회에서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합원들이 정부의 복면금지법 추진에 항의하는 의미로 가면을 쓰고 대회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집회의 자유는 기본권 행사, ‘소통’하겠다는 의지 보여야”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빼앗는 정부의 기조가 강화되는 점에 대해 전문가들은 “집회 결사의 자유가 기본권임을 알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008년부터 집회 시위 현장에서 인권침해 감시단 활동을 하고 있는 인권단체연석회의의 랑희 활동가는 “집회 시위는 언론을 소유하지 않는다든가 경제 권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의사를 표현하고 사회적인 목소리를 같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정부가 사회적 약자들의 요구를 풀어달라는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대통령이) 그 많은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문제를 개선할 제도를 만들어 낼 의지도, 최소한 소통할 의지도 없다는 의미”라며 “집회 시위를 그저 남에게 피해를 주고 떼를 시끄러운 행위로 바라보는 정부의 태도는, 집회 시위의 자유가 ‘권리’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랑희 활동가는 “국가는 평화적인 집회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때 집회의 합법 불법 여부는 상관이 없다. 국가와 경찰은 헌법 정신에 따라 집회를 보호하고, 오히려 권장하도록 하는 역할을 지니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부터 지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 이후 경찰력 대량 투입-집회 조기 해산-현장 검거-채증 후 사후처벌-손배소 흐름이 굳어지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회에 나오는 걸 두려워한다. 위축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회와 시위를 벌이는 것은 기본권 행사다. 그래서 웬만하면 허용해 주어야 하고, 또 그 현장에서 무슨 목소리가 나왔는지 잘 들어주어야 한다”며 “(현재 정부 태도는) 정부에 대한 비판 자체를 위협으로 본다는 반증이다.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듣는 것이 민주정부의 역할인데, 억누르려고만 하는 것은 이 정부의 반민주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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