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 기획사의 아티스트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금할 수 있는 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법을 통해 아티스트는 연예기획사의 횡포에 더는 놀아나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렸다.
통과된 법의 이름은 ‘JYJ법’. SM엔터테인먼트로부터 음으로 양으로 공연 무대와 음악 방송 등의 출연을 방해받은 것이 공식 인정된 결과로, SM은 역사에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올리게 됐다.
이와 관련 2011년 서울중앙지법은 SM에 대해 간접강제명령을 내렸으며,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방해 행위에 대한 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2011년 받은 간접강제명령은 ‘SM이 JYJ의 연예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시 위반행위 회당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이었고,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방해 행위 금지명령은 SM 사업자 단체가 출연을 방해하는 것에 대한 금지명령이었다.
제주도에서 열린 공연 무대에도, 인천아시안게임 무대에도 그들은 제대로 설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됐다. 인천아시안게임은 워낙 사태가 커지고 여론이 안 좋아지니 개막식 무대에 올랐으나, 그 또한 원래 보장된 무대에는 못 미치는 대우였기에 팬들은 억울해할 수밖에 없었다.
마케팅은 JYJ로 해 붐업을 시키고, 정작 본 무대에는 대형 기획사의 아티스트 위주로 깔았다. 더욱이 SM 소속 아티스트를 집중적으로 배치해 확실히 압력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다.
공연무대나 방송사 입장에선 밑지는 장사가 아니었기에 응할 수밖에 없었을 것. 게다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기에 비슷한 인기를 가진 카드를 제시하면 받기 바빴던 것이 지금까지의 모습이다.
하지만 김준수가 <스페이스 공감>에 설 수 있게 되기까지 6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그것도 그는 확실한 뮤지컬계 대형스타였기에 가능했지만, 박유천이나 김재중은 여전히 음악 방송엔 출연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JYJ법’ 통과로 그들은 자유로운 출연이 보장됐다. 방송사는 이를 어길 시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거나 매출액의 2%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법안이 확정됐으니 과거보다는 SM이 압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은 당연해 방송사는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이제 JYJ와 소속사는 적극적으로 출연 의지를 보여야 한다. 명백히 출연할 수 있는 상태인데 방송사가 거부한다면 이는 법으로부터 보장된 것이기에 충분히 시정명령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또 과징금을 부여받게 할 수도 있으니 적극적이어야 한다.
물론 현재 박유천과 김재중이 군복무를 하고 있으니 바로 섭외는 할 수 없어도, 뮤지컬계 대형스타로 성장한 김준수를 적극 출연케 하여 공정한 방송사의 이미지를 챙길 수 있다면 최상의 선택이 될 것이다.
굳이 불공정하고 부당한 방송사란 이미지를 가져갈 필요가 없기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먼저 움직이는 곳이 승리를 한다. 이미 EBS는 움직였고, 이제 다른 방송사가 움직일 때다. 자, 누가 공정한 이미지를 가져갈 것인가?
부당한 횡포를 부리는 기획사의 음반을 난 사지 않을 것이다. 그곳은 YG도 아니고, JYP도 아니다.
대중문화평론가 김영삼. <미디어 속 대중문화 파헤치기> [블로그 바람나그네의 미디어토크] http://fmpent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