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가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와 관련해 "과거 조정위원 등으로 있으면서 직무상 취급했던 사건과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수임이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당장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2일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에 대한 국회 입법조사처의 결정을 공개하고 "자신이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고영주 이사장 주장은 궤변"이라며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은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분 받을 수 있다. MBC 대주주 방문진 고영주 이사장은 과거 교육과학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2009년 2월~2011년 2월) 위원으로서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다뤘지만, 임기가 끝나고 2013년 김포대 이사선임결정 취소 소송의 대리인으로 선임돼 <변호사법> 위반 의혹을 받은 바 있다.

▲ 방문진 고영주 이사장ⓒ미디어스
고영주 이사장은 지난달 방문진 전체회의에서 "저는 2009. 2부터 2011. 2까지 사학분쟁조정위원직을 수행했다"며 "그리고 제가 선임한 사건은 임기를 마친 후 2년 2개월 후인 2013.4에 결정된 김포대 정상화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사건으로, 재임 중에 취급한 사건이 아님은 너무나 명백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회 입법조사처는 '동일성'을 중시해서 <변호사법> '수임제한' 규정을 해석한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과 관련해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변호사 업무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즉, 공적 임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정보 또는 형성된 관계를 그 후에라도 사적 이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변호사 직무의 공정성을 담보하여 사건관계자를 비롯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회 입법조사처의 변호사법 '수임제한' 규정 해석(자료=최민희 의원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수임이 금지되는 사건의 구체적 범위'와 관련해 "그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따라서 변호사로서 수임하려는 사건이 현재 조정위원 등으로 있으면서 직무상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하게 되는 사건뿐만 아니라 과거 조정위원 등으로 있으면서 직무상 취급했던 사건과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수임이 제한된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고영주 이사장의 "임기를 마친 후 2년 2개월 후인 2013.4에 결정된 사건을 수임한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해명은 맞지 않다는 얘기다.

최민희 의원은 "고영주 이사장은 자신의 변호사법 위반 지적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해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이를 지적한 국회의원에 대해 '면책특권을 이용한 음해'라며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며 "극우적 망언과 궤변으로 방송계를 어지럽히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사퇴하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방문진 고영주 이사장은 지난달 방문진 이사회에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나면 그만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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