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에 이어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대표이사 박노황)에서도 해고자가 발생했다. 연합뉴스는 권고사직 징계에 응하지 않은 김태식 기자를 해임 처리했다. 노조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솎아내겠다는 겁박”이라며 “최악의 징계”라고 강력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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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지난 2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김태식 기자에게 ‘권고사직’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연합뉴스는 △부모님 간병을 이유로 휴직을 신청했으나 휴직 목적에 충실하지 않은 점 △업무시간에 페이스북을 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점 △전보 인사에 반발한 점 △언행이 부적절한 점 △회사 허가 없이 외부 강연을 한 점 △직무와 관련해 부적절한 선물을 받은 점 등 6가지를 징계사유로 들었다. 지난 6월, 연합뉴스는 오랫동안 문화재 분야 취재를 담당해 온 김태식 기자를 전국부로 발령한 바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지부장 김성진, 이하 연합뉴스지부)는 27일 성명을 내어 사측이 여러 가지 징계사유를 들고도 정작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했고, 당사자가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지부는 징계사유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것을 두고 “‘징계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책임은 회사 측에 있으며, 이를 결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는 단체협약 조항을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대부분 사안에 대해 당사자가 인사위에서 성실하게 해명을 했음에도 사측은 이렇다 할 설명도 없이 모두 징계 사유에 포함시켰다고 한다. 또 인사위에서 고위급 외부 인사들의 김태식 조합원에 대한 비판이 징계의 근거로 제시됐다는 것이 김 조합원의 전언이다. 이는 인사 압력의 소지마저 있는 대목”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연합뉴스지부는 지난 6월 이루어진 ‘갑작스러운 전보 발령’을 이번 사태의 발단이라고 규정한 뒤, “문화재 분야 취재에 십 수 년 간 한 우물을 파 온 김 조합원에 대한 전보 발령은 사전에 어떤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고 사규상 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소통을 통해 개인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회사의 경쟁력에 보탬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경영진의 책무일 텐데 이런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지부는 “김 조합원은 평소 경영진에 미운털이 박혔다는 말이 많다. 고분고분하지 않다는 등 주로 업무 외적인 사항들이 이유로 거론됐다. 그러다보니 ‘괘씸죄’가 적용돼 징계 수위가 비상식적으로 높아졌다는 것”이라며 “이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솎아내겠다는 사원들을 향한 겁박이나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박 사장은 소통이 단절된 채 경영진의 눈치만 보며 시키는대로 군말없이 따르는 상명하복식 조직 문화를 원하는가. 그 여파는 참담할 것이다. 차곡차곡 쌓인 울분은 박 사장의 리더십을 흔드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며 보신주의와 눈치 보기가 팽배한 회사에 미래는 사라질 것”이라며 “노조는 이번 징계의 부당함을 확인하기 위한 김 조합원의 싸움에 함께 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김태식 기자는 인사위원회 결과에 대해 재심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임’이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리면서 구체적인 입증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연합뉴스 관계자는 “해당 부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그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린 것”고 부인했다. 이어, 사건의 발단으로 지목되는 ‘전보 발령’에 대해서도 “인사를 당사자와 일일이 협의한 후 한다면 좋겠지만 대개는 인사권자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고만 답했다.

직원들을 향한 연합뉴스의 징계 수위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앞서 연합뉴스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현업언론인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연합뉴스지부 김성진 지부장에게도 감봉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49개 언론사 현업 언론인 4713명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가운데 이를 이유로 징계를 내린 언론사는 연합뉴스가 유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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