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에 위치한 연합뉴스 정문 앞 풍경 (사진=미디어스)

연합뉴스(사장 박노황)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현업언론인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노조위원장을 감봉 조치했다. 연합뉴스는 지난 20일 오후 김성진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 지부장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징계를 결의하고, 박노황 사장은 23일 오후 이를 공식 통보했다.

연합뉴스와 노동조합에 따르면, 징계사유는 ‘회사명 무단 사용’이다. 지난 11월4일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에는 49개 언론사 소속 4713명의 현업언론인의 시국선언 의견광고가 게재됐다. “언론인의 양심으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을 반대합니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시국선언 이전 연합뉴스는 노동조합에 선언에 참여할 시 징계하겠다는 뜻을 전달했고, 이에 연합뉴스 기자들은 개인 명의가 아닌 단체로 선언에 참여했다.

연합뉴스는 그러나 노조위원장을 징계하는 결정을 내렸다.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이유로 직원을 징계한 언론은 현재로서 연합뉴스가 유일하다. 정천기 미디어전략부장은 이날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회사는 사전에 우려를 표하며 ‘시국선언에 참여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며 “그런데 회사 사명이 무단으로 사용이 됐다. 인사위원회에서 조치한 것은 그것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동조합은 징계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는 즉각 성명을 내고 “시국선언 참여는 정당한 조합활동이자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일환임이 분명한데도 이를 문제삼아 처벌한 것으로, 반헌법적 발상이자 징계권 남용”이라며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언론사에서 오히려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태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부는 박노황 사장에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지부는 “사측은 당초 인사위 개최 사유로 △윤리헌장 위반 △회사가 금지하는 행위 위반 △회사명 무단 사용 등을 제시했다”며 “하지만 징계 사유로는 회사명 무단 사용만 적시했다. 노동조합의 정당한 시국선언 참여에 대해 윤리헌장 위반이니, 회사가 금지한 활동이니 하며 시비를 걸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사측도 인정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지부는 이어, “앞서 노조는 작년 5월 세월호 참사 관련 언론인 시국선언, 2013년 8월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언론인 시국선언에도 참여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당시에도 참여사로 연합뉴스가 표기됐었다. 아울러 이번 시국선언에 참여한 언론사 중 어떤 곳에서도 징계 움직임이 없다”며 “더욱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한 회사의 일부 보도가 안팎에서 정부에 편향됐다는 지적을 받는 데는 눈 감은 채 시국선언을 빌미로 징계를 내린 것은 회사의 중립성에 더 큰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회사 결정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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