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2016년분 방송평가부터 공정성·객관성 관련 법정제재에 따른 감점을 2배로 강화하겠다는 방송평가 규칙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것에 대해 한국방송협회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다. 정권의 입맛대로 정치심의, 표적심의가 가능한 구조에서 방송사의 재허가·재승인 결과에 영향을 주는 방송평가 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재갈 물리기’라는 것이다.

한국방송협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방통위가 발표한 방송평가규칙 개정안으로 과연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제고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한국방송협회는 의구심을 거둘 수 없다”며 “현행 방송평가 내용영역은 방심위의 심의제재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방송사뿐만 아니라 학계·시민단체도 방통심의위의 모호하고 주관적인 심의 제재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송심의의 주체인 방통심의위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방송사의 공정성·객관성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방송협회는 “특히, 내년 총선을 불과 몇 개월 앞둔 시점에서 공정성·객관성에 더해 선거방송 심의에 대한 감점까지 강화함으로써 방송평가 및 재허가를 통해 방송사에 재갈을 물리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도 있다”며 “또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 결정이나 법원의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 판결을 받을 시 감점을 신설하는 개정안도 우려된다. 방송평가가 재허가 등에 연계되어 있는 점을 악용해 소송이나 정정보도 신청이 남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방송협회는 방통위의 방송평가 규칙 개정안이 ‘언론통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방통위에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협회는 “방송평가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방송이 공적 책임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 사회적 공기로서 방송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은 하되, 방송사를 통제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며 “방송의 공적 책임은 이번 방송평가 규칙 개정안으로는 결코 제고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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