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백기승)과 공동 개발한 음성 스팸 차단 서비스를 11월2일자로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무분별하게 걸려오는 불법대출, 통신가입 권유 등 불법적인 음성광고의 연결 번호가 이용자의 휴대폰에 도달하기 전에 차단하는 음성스팸 차단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인터넷윤리팀에 따르면 음성 스팸 차단 시스템은 방통위가 직접 확인하거나 이용자가 직접 신고한 스팸번호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분석하고, 이동통신사가 이를 일정기간 동안 차단하는 방식이다. 방통위는 만여개의 전화번호로 문자·음성스팸을 확인하는 트랩(trap·덫)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음성스팸 차단 시스템은 이용자의 신고가 10건 누적되면 해당 전화번호를 음성스팸으로 분류한다.

▲ 음성스팸 차단 서비스 체계도 (이미지=방송통신위원회)

그러나 이동통신사가 자회사나 용역회사를 통해 ‘통신 가입 권유’를 목적으로 영업조직을 운영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이통사가 스스로 영업 목적 전화번호를 차단할지 의문이다. 이통사와 외곽 영업조직의 영업전화번호는 수십만건으로 추정된다. 이밖에도 이용자들이 사업자들의 합법적인 영업전화를 스팸전화로 신고하는 터라 정상적인 전화영업 조직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인터넷윤리팀 문현석 팀장은 미디어스에 “관련한 통계는 없으나, 일부 통제가 안 되는 영업점과 대리점에서 불법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어 이통사도 음성스팸 차단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팀 황상하 사무관은 “이통사도 특정번호가 자사의 영업조직 번호인지, 판매점 번호인지, 위조된 번호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다”며 “우선 신고가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서비스 시행을 통해 음성스팸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는 스팸방지 애플리케이션(후후, 후스콜, 티전화 등) 사업자에게도 음성스팸 발송자 정보를 공유해 점차 고도화·지능화되는 불법스팸 발송 기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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