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 중앙일보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중앙일보는 지난 9월12일자 기사에서 진 의원이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다물부대, 900연구소, 3·1센터 등을 언급하는 등 군사기밀을 흘렸다고 보도한 바 있다. 중앙일보는 9월15일자 사설에서도 “민감한 기밀 사항을 함부로 공개해 손실을 입혀 빈축을 사는 일도 있다”며 진 의원을 거론했다.

진성준 의원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일보가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군사기밀을 흘린다’고 보도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고 의정활동과 정치활동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이에 대해 인정하고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청구액은 3억원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총선 이전에 소송이 신속하게 진행돼 명예를 회복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중앙일보가 자신을 ‘국감 워스트’로 보도한 이튿날인 9월13일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군사기밀을 일체 발설한 바 없다”고 밝혔고, 14일에는 중앙일보에 공문을 보내 정정보도와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9월15일 사설을 통해 다시 한 번 진 의원을 비판했다. 이에 진 의원은 17일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10월28일 현재까지 정정보도문은 게재되지 않았다.

진성준 의원은 9월10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다물센터, 3·1센터, 900연구소 등을 언급하며 예산 편성 근거 등을 캐물었다. 이를 두고 중앙일보는 진성준 의원이 ‘지식 과시’로 비꼬며 “지난해 진 의원이 공개한 사이버사령부 산하의 모 부대는 조직을 바꾸느라 예산을 써야 했다”는 국방부 당국자 발언을 인용보도하기도 했다. 사설에서도 “(진 의원의) 문제는 군의 기밀을 고스란히 적에게 노출하는 결과를 낳아 해당 부대가 조직과 이름을 바꾸느라 새로 예산을 투입하는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다물부대는) 국방부조차 실체가 없는 조직이라고 밝히고 있고, 3·1센터는 2012년 불법 대선개입 사건으로 드러난 900연구소로 개편·개칭된 조직이라 현재 시점에서는 존재하지 않은 조직”이라며 “중앙일보가 질의와 답변만 잘 보면 명백한 사실인데, 중앙일보는 자신의 취재부실, 확인부실, 검증부실을 사과하는커녕 재차 ‘군사기밀을 흘린다’고 보도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또, 진성준 의원은 900연구소의 경우, 국방부가 업무보고 보고서에 직접 명기해놓았다고도 반론했다.

▲ 중앙일보 2015년 9월12일자 5면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