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VOD 사용대가를 두고 ‘서비스 중단’ 이야기까지 나왔던 MBC(대표이사 안광한)와 KT(대표이사 황창규)가 ‘연간 사용료’과 ’가입자당 대가’를 병행해 대가를 산정하는 데에 의견의 접근을 이룬 것으로 확인됐다. 지상파에게는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의 수익모델이다. 두 사업자가 이대로 협상을 마무리하고 지상파와 유료방송사업자들이 MBC-KT 모델로 VOD 계약을 맺는다면, 지상파는 유료방송가입자 증가와 비례하는 불로소득을 챙기게 된다.

20일 MBC 매체전략팀과 KT 언론홍보팀의 설명을 종합하면, 무료VOD의 대가와 지급방식을 두고 의견 차이를 보이던 두 사업자는 추석 이후 화해무드로 돌아섰다. 애초 MBC는 지난 5월 유료방송사업자에게 홀드백 기간을 1~4주로 차별화한 상품을 제시하며 무료VOD에 대한 사용대가를 ‘연간 사용료’ 방식에서 ‘가입자당 대가’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당시 MBC가 제시한 가격은 현행보다 수배 비쌌다. KT는 CPS 방식을 수용할 수 없고, 비용 문제 때문에 MBC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VOD서비스 중단’ 이야기까지 나왔다.

이런 와중에 KT는 “VOD서비스 중단만은 막아야 한다”며 협상을 재개했고, MBC와 KT는 연간 사용료와 동시에 가입자당 대가를 함께 정산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KT 관계자는 “협상이 진행 중이고 계약과 관련한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VOD서비스가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지는 말자’며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MBC 관계자는 “애초 sVOD(subscription VOD) 상품의 개념을 두고 입장차이가 있었으나 ‘KT 고객이 무료VOD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가’라는 개념으로 대가를 정산하자는 의견에 접근했다”며 “거래조건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가입자 기반’으로 정산하자는 데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상파는 현재 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무료VOD 대가를 연간 사용료 방식으로 받고 있고, 무료VOD에 붙은 광고 매출의 일부분을 받고 있다. 지상파 관계자는 “VOD 광고 매출 중 지상파 몫은 17% 수준”이라고 확인했다.

MBC와 KT는 현행대로 홀드백을 3주로 하는 데 의견을 접근했고 현재 협상을 통해 CPS 금액을 조정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MBC 관계자는 “(애초 제시한 상품 가격이 있지만 그것은 ‘최초 제시 가격’이었고 조정을 통해 현행 연간 사용료 수준에 맞췄다”고 말했다. 두 사업자의 말을 종합하면, 결국 MBC는 가격을 낮췄고, KT는 CPS 정산방식을 일부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두 방송사업자의 협상은 계약 체결 직전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MBC-KT 모델이 방송산업 전반에 일반화될 경우, 가입자가 피해를 보는 측면이 있다. 가입자 증가로 인해 유료방송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늘어나면 가입자가 지불해야 할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 특히 지상파 무료VOD에 접근하지 않은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홀드백 시점과 VOD 가격은 사업자들의 협상으로만 결정되기 때문에 언제든 VOD 가격이 오르고 시청환경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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