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개 시민사회단체들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과 KBS 조우석 이사의 해임을 촉구하는 서한을 방통위에 제출했다. 두 사람은 각각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동성애자는 더러운 좌파”라는 등의 망언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언론정보학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4·16가족협의회 등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88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6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에 <고영주 등 공영방송 부적격 이사 해임 안건 상정 및 의결 요구서>를 제출했다. 방문진 고영주 이사장은 국정감사장에서 박정희·노무현 등 전직 대통령과 새누리당 이재오·김문수 중진의원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에 ‘공산주의자’라는 등 편향적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KBS 조우석 이사는 토론회에 참석해 “동성애자 무리는 더러운 좌파”라고 발언해 빈축을 산 바 있다.

▲ 지난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국정감사에서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최성준 위원장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김재홍 부위원장과 허원제, 이기주, 고삼석 상임위원,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사진=연합뉴스)
88개 시민사회단체들은 “방통위 최성준 위원장은 상임위원들의 고영주 이사장 해임 안건 상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법률검토를 하고 있다’, ‘결과가 나오면 후속 논의하겠다’면서 해당 논의 자체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그러는 사이 고영주 이사장은 <변호사법> 위반 논란에 ‘대법까지 가서 유죄판결 받으면 책임지겠다’며 사실상 자진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영주 이사장에 대해 “법률이 정한 ‘MBC의 공적 책임 실현과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 공공 복지 향상, 방송에 과한 전문성, 사회 공익임무 충실’ 중 어느 것 하나에도 부합하지 않는 자질과 발언으로 임명권자인 방통위의 권위를 훼손하고 국민의 공익을 저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고영주 이사장은 ‘민주성’, ‘공공성’과는 거리가 먼 이념 편향 인사”라면서 “본인이 정부 산하 분쟁조정위원으로 일하면서 다뤘던 사안과 관련된 사건을 수임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예비조사에 착수하고 시민단체들로부터 고발까지 당하는 등 공익에 정면으로 반하는 인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고영주 이사장은 방송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기는커녕 ‘문외한’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MBC본사와 지역MBC 간 전파료 배분에 대한 질의에 이해가 부족한 답변을 내놓고, ‘KBS1과 EBS가 의무재송신 채널인지’를 묻는 질문에도 ‘모른다’고 답했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방문진 업무에 대한 파악이 부족했다면 인정하고 보완 의지를 밝혀야지 도리어 ‘방송문화 전문가는 MBC에 있으면 되지 방문진 이사장이 관련 전문가일 필요는 없다.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국민 대다수는 제가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는 등 엉뚱한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재차 비판했다.

이들은 KBS 조우석 이사에 대해서도 “더 이상 공영방송 이사로서의 공적 책임과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국민들의 보편적 상식이자 정서”라며 “그는 고영주 이사장에 한술 더 떠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고 저 또한 확신한다’며 ‘고영주는 우리 시대의 의인’이라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성애자는 더러운 좌파’라고 말해 자신과 다른 성적 정체성에 대한 혐오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면서 “<방송법>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는 ‘소수자 보호와 정치적 균형성 등’을 방송의 공적 책임으로 부여하고 있다. 조우석 이사는 이에 결코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끝으로, “이에 방문진 고영주 이사장과 KBS 조우석 이사는 임명권자인 방통위가 합의제 규제기관으로써 스스로의 권위와 권한을 명확히 해야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우리 국민 누구라도 국민을 사상범 취급하는 공영방송 이사에 의해 헌법이 조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할 이유가 없다. 국민의 건전하고 보편적인 상식이 뒷받침 될 것”이라고 주장해 해임을 촉구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법률위원회는 같은 날 고영주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또 지난 13일 여의도에서 개최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서명’을 진행하던 중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가 무신고 불법집회를 열어 당 업무를 폭력적·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판단, 이 역시 고발하기로 했다.

<고영주 등 공영방송 부적격 이사 해임 안건 상정 및 의결 요구서>에 함께한 단체들

강남서명,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전남미디어행동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금융정의연대, 기독교평신도시국대책위원회, 내일행복통일포럼, 뉴스300, 다산인권센터,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청년회,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미디어기독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전남동부지부, 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 민주수호제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통합시민행동,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방송독립포럼, 변혁재장전, 부산민예총, 부산민족문제연구소,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4.16 가족협의회, (사)부산여성사회교육원, (사)희망시민연대,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새언론포럼, 생명평화마중물, 소방프론티어, 시민사회청년연대, 시민행동0416,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인권센터,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천불교인권위원회, 자유언론실천재단, 작가회의, 전교가르멜수녀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연합노조음성지부,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 전남진보연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제주사랑민중사랑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대전교구안면도성당,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섭리수녀회, 초아,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통신공공성포럼,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한국PD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언론위원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진보연대, 호남평화인권사랑방, 환경운동연합, 흥사단교육운동본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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