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여행사 KRT와 주민번호를 위법적으로 수집한 관악농협농산물백화점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15일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했다.

방통위는 일평균 방문자수 5만명 이상 10만명 이하 사이트를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76곳에 대해 주민번호 검색 솔루션을 활용해 사업자들이 가입자 또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보유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KRT와 관악농협백화점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KRT가 여행자 렌터카보험 가입용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282건을 암호화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를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관악농협농산물백화점은 법으로 허용한 경우 외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는 망법 제23조의 2 제1항 제2호를 위반해 주민번호 1824건을 수집·이용했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KRT와 관악농협농산물백화점에 대해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11월 말까지 방통위에 보고하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방통위는 위반행위가 과실로 인한 것이고 곧바로 시정조치가 됐다는 점을 들어 과태료를 50% 감경, 두 사업자에게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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