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사장의 뒤를 이을 KBS 신임 사장 공모가 내일(14일) 마감된다. KBS 사장 임명제청 권한을 지닌 KBS이사회(이사장 이인호)는 같은 날 <사장 선임 결의 방법의 건>을 ‘비공개’로 논의할 예정이다. 언론시민단체는 지난해 방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3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회의는 공개하기로 돼 있는데, 공적 관심사인 ‘KBS 사장 선임’ 관련 회의를 잇따라 비공개 결정한 KBS이사회에 ‘회의 공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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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시민연합·언론개혁시민연대·전국언론노동조합 등 3개 언론시민단체는 13일 KBS이사회에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이들은 “방송법 제46조에 따라 KBS이사회는 회의를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이사회는 지난 9월 23일 제827차 정기이사회, 10월 7일 제828차 임시이사회에서 <후임 사장 임명제청을 위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건>을 연달아 ‘비공개’한 데 이어, 내일(10월 14일) 개최하는 제829차 임시이사회에서도 <사장 선임 결의 방법의 건>을 ‘비공개’하겠다고 공지했다”며 “이는 방송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방송법 제46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등) 9항은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개하면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감사·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 ‘예외’로 본다.

3개 단체는 <사장 선임 절차와 방법에 관한 건>은 이 3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3개 단체는 “KBS 다수이사는 ‘인사관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경우에도 무조건 비공개하는 것이 아니다. 법에 나와 있는 대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해 매우 제한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것”이라며 “<사장 선임 절차와 방법>에 관한 논의는 후보자의 신상정보를 노출하거나 개인에 대한 긴밀한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개한다 해도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전혀 없는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오히려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여 방송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KBS는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고 국민들은 KBS 사장이 어떤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임되는지 마땅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며 “KBS이사회가 합당한 사유도 없이 이를 비공개하는 것은 KBS의 주인인 시청자의 권리를 짓밟는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3개 단체는 회의 공개 여부를 회의 개시 때 이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의결하지 않고 사전 비공개하는 것 역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방송법은 회의를 비공개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하라고 명하고 있다. ‘이사회의 의결’도 없이 회의의 방청을 사전 금지하는 것은 방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즉시 시정돼야 한다”며 “회의 공개 여부에 관한 이사회의 논의내용 역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공공적인 사안이다. 모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안건의 비공개 결정은 이사회를 개회한 후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호 이사장은 지난해 국감에서 KBS이사회를 방송통신위원회 수준으로 공개해야 하지 않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 질의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방통위는 직접 방청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속기록이 작성되고 속기록 내용을 공개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3개 단체는 “방통위는 ‘KBS 등 공영방송 이사의 선임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해 처리하고 있다”며 “이 이사장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면 KBS이사회 역시 <사장 선임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KBS이사회는 국민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적격한 후보자를 사장으로 임명 제청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사장 선임 과정의 ‘투명성’은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며 “제829차 이사회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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