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기자’, ‘PD’, ‘아나운서’ 등 인사규정상 정의된 ‘직종’을 폐지할 계획을 밝히면서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경영진 입맛에 맞지 않는 직원들 ‘유배’ 인사에 직종구분이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부당전보’ 남발을 우려했다. 사내 직능협회 또한 “부당전보를 더 손쉽게 하기 위한 규정 손질”이라고 입장을 같이 했다. 이 가운데, MBC가 사규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MBC(사장 안광한)는 13일 <‘직종폐지’ 반대하는 언론노조문화방송본부의 반개혁성과 기득권을 경계합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직종’에 대해 “편의대로 사용하기는 하나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사문화됐던 개념”이라며 “(그래서)사규 개정을 통해 바로잡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MBC는 “직종 개념은 회사의 사업내용에 맞춰 편의상 분류해 왔던 것”이라면서 “이미 과거부터 현재까지 오랫동안 수시로 기존 직종에서 다른 직종으로의 이동 또는 발령은 무수히 있어 왔던 점에 비춰도 실효성을 상실한 개념이라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MBC는 ‘기존에 관행처럼 사용되던 직종제’라면서 “자신의 능력이나 재능을 판단해 보지도 못한 채 입사할 때 선택한 직종을 평생 갖고 생활하는 것으로 인식돼 경력이 쌓여도 직종 간 장벽을 넘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장’과 ‘부국장’, ‘부장’, ‘일반직 사원’, ‘촉탁직 사원’, ‘연봉직 사원’, ‘업무직 사원’으로만 분류하는 것이 “직무중심의 단일 체계를 통해 콘텐츠에 집중하는 새로운 조직, 창의적 노력을 지지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MBC는 또한 “자기 능력이나 기호도 시험해 보지 않고 기자로, PD로, 아나운서로 입사한 사람들은 ‘운 좋게’ 해당 직무에서 실력을 인정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며 “직무중심의 인사 운영 방침은 이런 사원들에게 자신의 재능이나 기호에 따라 새로운 도전을 가능케 해 주는 ‘기회의 장’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력직 수시 채용에 이어 직종 개념을 사규에서 삭제하기로 한 것은, 우물 안을 벗어나 ‘세계 시청자’와 만나려는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MBC는 언론노조 MBC본부의 반대 주장에 대해서는 “직종제라는 명분으로 인해 그동안 누려온 기득권이 얼마나 달콤했던 것인지 여실히 보여준다”며 “언론노조가 극단적 언사로 비판을 일삼은 것은 그들의 반개혁성과 보수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난 행위”라고 깎아 내렸다. MBC본부는 8일 노보 <MBC 경영진, 기습적 ‘날치기’ 직종 폐지 폭거!!>를 통해 “사측이 이사회 의결을 채 이틀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기습적으로 통보해온 ‘직종폐지 사규개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관련기사 : MBC 기자·PD·아나운서 등 직종 폐지…‘부당전보’ 남발 우려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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