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공백을 틈타 신유형광고가 TV에 들어오고 있다.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티브로드와 씨앤앰은 채널변경시간을 노린 ‘재핑광고’를 내보내고 있고, CJ헬로비전은 채널변경 직후 5초씩 광고를 띄운다. KT의 경우 VOD 한편 당 30초 이내의 양방향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SBS와 유플러스는 간접광고 상품과 홈쇼핑을 연동한 광고를 집행 중이고, 스카이라이프는 T커머스 연동형 광고를 연내 30개 채널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홍의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IPTV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의 신유형 광고 현황’ 자료를 보면 유료방송사업자들은 규제공백 덕에 다양한 변종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씨앤앰은 2014년 11월부터 0.8~1.2초의 채널변경시간을 활용해 이미지광고를 내보내기 시작했다. 가입자는 하루 평균 33회, 이 광고에 노출되고 있다. 티브로드는 올해 8월부터 재핑광고를 시작했다. CJ헬로비전은 채널변경시간 직후 5초 동안 광고를 노출하고 있다. KT는 VOD 시청자에게 양방향 광고를 띄운다. KT는 가입자가 월 2.91회 이 광고에 노출된다고 설명했다.

KT스카이라이프의 경우, KT 계열사이자 T커머스 사업자인 KTH와 손잡고 실시간채널에 홈쇼핑상품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연내 30개 채널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SBS와 LG유플러스는 TV 시청 중 간접광고 상품을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연동형 T커머스 광고를 지난 7월 도입했고 연내 SBS 계열 7개 채널로 확대할 계획이다. 방송에 나온 상품을 실시간으로 팔아, 수수료 장사를 하겠다는 이야기다.

▲ KTH 연동형 T커머스 하단쇼핑창 (사진=KTH)
▲ 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와 SBS(대표 이웅모)는 지난 6월 말 IPTV 기반의 T-커머스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사진=LG유플러스)

유료방송가입자에게 ‘공해’는 홈쇼핑뿐이 아니다. T커머스 포함 TV홈쇼핑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는 현재 17개에 이른다. 가입자를 가장 많이 확보한 KT의 올레TV 기본형 상품의 경우, 40번 이내 35개 채널(가이드채널과 공석 채널 제외)을 편성 중인데 이중 11개가 홈쇼핑 채널이다. 그러나 홈쇼핑은 정부의 허가를 받고,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수백억원 수준의 송출수수료를 지급하며 입점했다는 점에서 ‘합법’이다.

그러나 유료방송플랫폼이 주도하는 변종광고는 규제가 전혀 없고 시청 중 노출된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신유형 광고에 대해 입법 미비로 사업자들의 자율규제를 유도하겠다고만 밝히고 있다. 문제는 이미 봇물이 터진 변종광고가 시청시간과 프로그램에 침투했다는 점이다. 규제는 TV의 홈쇼핑화가 모두 끝난 뒤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정부의 해명은 궁색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를 위한 시간끌기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정부가 시청권 확보를 명분으로 종합편성채널에 특혜를 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조선일보는 미래부 국정감사 초기 홈쇼핑채널을 한 데 묶는 이른바 ‘홈쇼핑채널연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사를 여러 차례 내보냈다. 이에 미래부는 조선일보의 문제제기 직후 사업자 간담회를 열고, 최근 연번제를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된 기본계획까지 마련해 이를 10월 중 발표할 계획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편성채널은 홈쇼핑이 빠져나간 지상파 사이나 지금(15~20번)보다 앞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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