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장 임명제청 권한을 지닌 KBS이사회(이사장 이인호)는 오늘(7일)부터 14일까지 KBS 신임 사장을 공모한다. 야당 추천 이사들은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사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토론회, 사장 선임 기준 마련, 특별다수제 도입 등을 주장했으나, 여야 이사들은 ‘사장 선임 기준 마련’ 한 가지만 합의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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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KBS 본관 6층에서 제828차 이사회가 열렸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후임 사장 임명제청을 위한 절차와 방법의 건’이 의결 안건(비공개)로 올라왔다. 조대현 현 KBS 사장은 오는 11월 23일로 임기를 마친다. 조대현 사장은 지난해 청와대 지시에 따라 보도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결국 불명예 퇴진한 길환영 사장의 뒤를 이어, 지난해 7월 28일부터 잔여임기를 채워왔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말 2년을 함께하는 KBS 차기 사장은 지난해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 처음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며, 보도개입 사태 이후 보궐이 아닌 정식으로 임명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야당 추천 이사들은 사장 선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사장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 구성 △사외 의견 수렴하는 토론회 개최 △사장 선임 기준 명시해 공통질문으로 반영 △특별다수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 하지만 모든 제안이 표결에 부쳐져, 대부분 거부됐다. 출석하지 않은 강규형 이사를 제외한 여당 추천 이사들은 야당이사들의 제안에 난색을 표한 것이다.

여당이사들은 시간적 여유가 없고, 구성이 난망하며, 이사회의 결정과 크게 다르리라는 보장이 없다면서 사추위 구성에 반대했다. KBS의 주인인 시청자들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도록 ‘사장 선임 기준’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벌이자는 제안에는, ‘토론회 중 사전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들이 자꾸 언급될 수 있어 사장 후보 선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토론회는 오히려 공정한 사장 선출에 방해가 된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합의된 사장의 자격요건을 면접 질문에 반영하자는 데에만 의견 일치를 이뤘다. 이때 마련된 기준은 면접 공통질문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KBS노동조합-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KBS 4대 협회(경영·기자·방송기술인·PD협회)와 언론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특별다수제’는 14일 열리는 다음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 관련기사 : KBS 구성원들이 요구하는 신임 사장의 ‘자격’은)

특별다수제란 사장 선임 등 중요 안건에 대해서는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결하는 제도다. 총 11명으로 구성된 KBS이사회의 경우, 특별다수제를 적용하면 최소 8명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사장 후보로 임명제청할 수 있다.

명예훼손이나 영업비밀 아닌데도 또 ‘비공개’ 처리

한편 ‘후임 사장 임명제청을 위한 절차와 방법의 건’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여야 이사 양측 운영위원이 각각 이사들 의견을 수렴해 비공개하기로 합의했다는 게 이사회 사무국의 설명이다. 이사회 도중 해당 안건을 공개로 전환하자는 의견, 운영위원들의 합의가 이사회 전체의 ‘의결’이 아닌 만큼 추후 ‘변경’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와 공개 여부를 재논의했으나, 표결을 통해 ‘비공개’하기로 결정됐다.

지난해 5월 28일 <방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타 법에 의해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 제한된 내용이 포함됐을 때 △명예훼손 및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감사·인사관리 관련 내용으로 공개할 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때 등을 제외하고 이사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 됐다. 이날 이사회 역시 특정인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사장 선임 과정에서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 등 ‘제도’와 사장의 ‘자격요건’ 등을 다루는 상황이어서 ‘공개’가 원칙이었지만, 표결 결과에 따라 또 ‘비공개’로 진행된 것이다.

앞서 언론개혁시민연대(대표 전규찬, 이하 언론연대)는 6일 낸 성명에서 “KBS 사장 선임 절차 논의가 왜 비공개인가”라며 “방통위만 보더라도 K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계획을 공개해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연대는 “KBS이사회는 사장 선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검토하고 추진해야 할 책무가 있다. 따라서 ‘사장 선임의 절차와 방법’을 논의하고 정하는 과정은 KBS의 주인인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정 선임 과정의 공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공개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큰 사안”이라며 비공개 결정 취소 및 이사회 공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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