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카카오(대표이사 임지훈)가 일 년여 만에 말을 바꿔 “수사기관의 감청(통신제한조치) 영장 집행에 협조하겠다”고 선언한 것을 두고 ‘정보인권을 위협하는 야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카카오톡 사찰 파문 당시 시민사회단체들이 구성한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7일 성명을 내고 “카카오톡 감청 협조 재개는 이요자 정보인권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비판하면서 사이버사찰금지법 입법을 촉구했다.

카카오는 지난해 10월 ‘거부 선언’ 이전까지 ‘편법’으로 수사기관의 감청에 협조했다. 선언 직전인 그해 9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모독’ 발언을 하고,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던 시기에 카카오가 3천여명에 이르는 대화참여자의 정보와 대화내용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카카오는 서버에 저장된 대화내용을 일주일 단위로 모아 국가정보원 등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협조해왔다. 사이버 사찰 파문과 함께 ‘사이버 망명’ 사태까지 있었다. 이에 카카오는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카카오는 불과 1년여 만에 기존 입장을 뒤집고 감청영장 협조를 재개하겠다고 나섰다. 사이버사찰행동은 “지금껏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카카오가 정보·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해 여전히 편법적인 방식으로 감청 협조를 재개한다는 것은 모든 카카오톡 이용자들의 정보인권에 심각한 위협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사이버사찰행동은 용의자 외 대화참여자를 익명으로 처리하고, 추후 ‘공문’으로 제공하는 것은 ‘조삼모사’라고도 지적했다.

사이버사찰행동은 “그런데도 카카오가 ‘마침내 단체대화방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가 그대로 수사기관에 노출되었던 문제를 개선하게 되었다’고 자평한 것은 기만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며 “카카오가 2012년 11월 이후 영장 없이는 제공하지 않아왔던 단톡방 이용자의 통신자료(이용자 성명 등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신상정보)를 ‘공문‘만으로 제공하기로 한 사실 그 자체도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카카오가 입장을 뒤엎고 ‘다른 방식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사이버사찰행동은 “입장선회 배경에 대해 거의 전국민에 해당하는 3천9백만 이용자들 앞에 보다 자세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며 “카카오톡이 이용자들의 정보인권을 뒤로 하고 정보·수사기관이 어떤 은밀한 소통을 해 왔으며, ‘협조 중단 이전과는 다른 방식’이라는 것이 편법 감청이 아닌 어떤 다른 방식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이버사찰행동은 “최근 스마트폰을 비롯한 디지털 기기에서의 통신비밀보호는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며 “2013년 유엔 총회에서는 각국 정부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 법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한 상황이고 우리 국회에서도 사이버사찰을 금지하기 위한 여러 입법 제안들이 잇따랐다”고 전했다. 사이버사찰행동은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발의한 ‘SNS 감청법’에 대한 철회와 동시에 수사기관의 감청을 제한하는 ‘사이버사찰금지법’ 입법화를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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