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형된 공산주의자”라는 등의 색깔공세를 펼치고 있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이번에는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은 7일 방문진 고영주 이사장이 과거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다룬 사건을 수임해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고 있는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 제3항은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송호창 의원은 고영주 이사장의 답변이 거짓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송호창 의원은 그 근거로 2009년 9월 제43차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록 일부를 공개했다. 여기에 의하면 당일 회의에서 사학분쟁조정위는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다뤘고 한 위원이 “고 위원님 말씀대로”라며 고영주 이사장을 지칭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도 드러나 있다.
송호창 의원은 “고영주 이사장은 사분위원 이후의 활동만 봐도 편향성을 넘어 공적책임감이 결여됐다”면서 “<변호사법> 위반의혹이 상당함에도 해당기자를 고소해 재갈을 물리려는 고영주 이사장은 공정방송을 이끌 방문진에 전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영주 이사장은 공적책임·전문성·업무능력 3가지 모두 결여된 최악의 인사로 입증된 만큼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는 것만이 MBC의 공적책임 실현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