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형된 공산주의자”라는 등의 색깔공세를 펼치고 있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이번에는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은 7일 방문진 고영주 이사장이 과거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다룬 사건을 수임해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고 있는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 제3항은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분 받을 수 있다.

▲ 10월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미디어스
제기된 의혹의 내용은 고영주 이사장은 2009년 교육과학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2009년 2월~2011년 2월) 위원으로서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다뤘었지만, 임기를 끝내고 2013년 김포대 이사선임결정 취소 소송의 대리인으로 선임됐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의혹은 2015년 7월부터 제기됐다. 이에 대해 고영주 이사장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면서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있을 시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다룬 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과정에서 고영주 이사장은 “(처음으로 의혹을 제기한)기자를 고소했다. 결과를 보면 알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송호창 의원은 고영주 이사장의 답변이 거짓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송호창 의원은 그 근거로 2009년 9월 제43차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록 일부를 공개했다. 여기에 의하면 당일 회의에서 사학분쟁조정위는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다뤘고 한 위원이 “고 위원님 말씀대로”라며 고영주 이사장을 지칭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도 드러나 있다.

송호창 의원은 “고영주 이사장이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김포대)임시이사를 선정에 관한 논의에 참여했음을 명확하는 회의록”이라면서 “이외에도 고영주 이사장이 참석했던 다른 회의록에도 관련 내용이 집중 다루어졌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반복된다”고 주장했다. 송호창 의원은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행위는 고영주 이사장의 관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오히려 무고에 해당될 수도 있다”며 “다른 사학분쟁조정위원들도 소속 로펌이 관련 사건을 수임해 문제가 됐던 사례들이 있었지만 고영주 이사장의 경우 1, 2심은 본인이 대표로 있던 로펌에서, 3심은 본인이 직접 수임했었다”고 지적했다.

송호창 의원은 “고영주 이사장은 사분위원 이후의 활동만 봐도 편향성을 넘어 공적책임감이 결여됐다”면서 “<변호사법> 위반의혹이 상당함에도 해당기자를 고소해 재갈을 물리려는 고영주 이사장은 공정방송을 이끌 방문진에 전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영주 이사장은 공적책임·전문성·업무능력 3가지 모두 결여된 최악의 인사로 입증된 만큼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는 것만이 MBC의 공적책임 실현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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