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관리감독기구인 KBS이사회가 오는 7일부터 14일까지 신임 사장을 공모한다.

KBS이사회(이사장 이인호)는 “공정방송과 건전한 방송문화 정착에 노력해 온 공영방송 KBS를 이끌어 갈 인격과 역량을 갖춘 분들의 응모를 바란다”며 5일 KBS 홈페이지를 통해 사장 후보자 모집 공고를 냈다.

▲ 5일 게시된 KBS 사장 후보자 공고문

KBS가 공개한 심사기준은 △공영방송 사장으로서의 비전과 철학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에 대한 신념 △KBS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나갈 경영능력과 리더십 △국가기간방송 KBS에 걸맞은 도덕성 등 4가지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당원 또는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 당선을 위해 방송·통신·법률·경영 등에 대해 자문 혹은 고문 역할을 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KBS 사장에 공모할 수 없다.

이때 ‘자문’이나 ‘고문’은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 관련 조직에 속해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할 사람을 이른다.

공모는 7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해 14일 오후 6시 마감한다. 지원자는 지원서 1부, 결격사유확인서 1부, 경영계획서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각 1부, 기본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학력증명서(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1부, 경력증명서 및 관련 자격증 각 1부, 병적증명서 1부, 국세 및 지방세 납세(체납) 증명서 각 1부를 가지고 KBS이사회 사무국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지난해 보도개입 사실이 드러나 불명예퇴진한 길환영 사장 잔여임기를 채웠던 조대현 사장은 11월 23일 임기가 종료된다. 조대현 사장은 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연임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고민 중에 있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한편, KBS이사회는 7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후임 사장 임명제청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비공개로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28일 개정된 방송법 제46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따르면 △타 법에 의해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 제한된 내용이 포함됐을 때 △명예훼손 및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감사·인사관리 관련 내용으로 공개할 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때 등을 예외로 두고, 이사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KBS이사회 규정에도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예외는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개하면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그러나 영업비밀, 타인의 명예훼손,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등의 경우가 아닌 안건도 이처럼 번번이 ‘비공개’로 논의되거나, 애초에 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 ‘간담회’로 대체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KBS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KBS경영·기자·방송기술인·PD협회 또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신임 사장의 자격조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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