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준비한 대기획이지만 아직 방송일자도 잡히지 못한 프로그램이 있다. KBS 탐사제작부 탐사제작팀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훈장을 누가, 왜 받았는지 혹시 문제는 없는지를 알아보는 <훈장> 2부작(<간첩과 훈장>, <친일과 훈장>)을 취재했다. 정보공개 청구소송까지 거쳐 그동안 단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내용을 방송하려 준비 중이었다. 그러나 통상 방송일자를 확정한 후 준비하는 타 프로그램과 달리 <훈장>은 메르스 사태, 광복 70주년 기획 등의 이유로 기약 없이 방송일자가 밀리다 허공에 떠 버렸다. 친일 행적자에게 가장 많은 훈장이 수여됐던 이승만-박정희 대통령 시기를 다루기에 회사가 민감해한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앞서 KBS는 이승만 정부 망명 보도를 했다가 극우단체의 비난에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노조는 노사 합의로 마련한 공정방송위원회(이하 공방위)에서 <훈장>이 불방 위기를 맞게 된 경위를 따지고자 했으나, 사측은 ‘거부’했다.

MBC는 김재철 사장 재임 시기인 2011년 하반기를 마지막으로 노사가 ‘공정방송 실현’을 위해 마련한 공정방송협의회(이하 공방협)가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다. 사측이 공방협 자리를 해태하거나 거부해 왔기 때문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이하 MBC본부)의 핵심조직이자, 노조보다 그 역사가 오랜 공정방송 실현 기구 민주방송실천위원회(이하 민실위)가 보도와 프로그램를 감시하고 평가 보고서를 내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민실위가 일방적 주장만을 담아 박원순 서울시장이 소송을 제기했던 <뉴스데스크> 보도를 비판하자, 보도국장은 민실위 보고서를 공개석상에서 찢어버렸다. 게다가 MBC는 ‘공정방송’은 사업자(MBC)에게 국한된 것이 아닌, 노사 양쪽에 지워진 ‘의무’라는 판결조차 무시한 채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있다.

<방송법>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는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앞서 본 사례와 같이, 각각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공적 책임’이 명시된 공영방송 KBS와 MBC는 ‘공정방송’이라는 가장 중요한 역할에는 뒷전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정방송 실현’ 장치들, 편성규약·단체협약 등으로 보장돼

KBS의 대표적인 공정방송 보장 장치는 매달 열리는 노사 공정방송위원회(이하 공방위)다. <단체협약> 3장은 ‘공정방송’을 주제로 편성·제작·보도의 공정성과 독립, 공방위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 있다. KBS는 KBS노동조합(이하 KBS노조)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이하 새 노조)가 양대 노조 체제를 이루고 있는 만큼, 달마다 노측 대표를 번갈아 맡는다. <KBS 방송편성규약>에 나타나 있는 편성위원회도 주요 장치 중 하나다. 방송 독립성과 취재 및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공방위와 성격이 같다.


<KBS 단체협약> (2012년)

제3장 공정방송

제20조 [공정성의 원칙] 공사와 조합은 공정방송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21조 [편성·제작·보도의 공정성과 독립]
① 편성·제작·보도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내외의 모든 압력과 관여로부터 수호되어야 한다.
② 편성·제작·보도담당자는 양심과 방송강령, 편성규약, 방송제작 가이드라인과 공정보도 일반기준에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인식하고 언론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③ 프로그램을 편성·제작·보도하는 과정에서 담당프로듀서나 기자 등 현업제작자와 일선제작 책임자의 의견이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제22조 [공정방송위원회 설치]
① 공정방송을 실현하기 위해 공정방송위원회(이하 “공방위”라 한다)를 둔다.
② 각 총국단위로 공정방송위원회(이하 “지역공방위”라 한다)를 두며, 세부사항은 노사가 별도로 합의한다.

제23조 [공방위 구성] 공방위는 편성·제작·보도의 노사 동수 3-5인으로 구성하되, 사측대표는 부사장, 노측대표는 교섭대표노동조합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안건에 따라 교체할 수 있다. ‘주요사안의 경우’ 노사협의에 따라 사장과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이 각각 노사대표를 맡는다. 단, 노사 양측 대표가 불참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이유와 함께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가 된다.

제24조 [공방위 회의] 정례 공방위는 매월 셋째주 금요일에 개최하며, 임시 공방위는 공사 혹은 교섭대표노동조합 일방이 개최일 4일 전에 문서로 요구함으로써 소집된다. 단, 휴일 등 특별한 사유 없이 개최일을 연기할 수 없다.

<KBS 방송편성규약>

제9조(편성위원회의 기능) 방송의 공적 사명을 다하고 방송의 독립성과 취재 및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본부별 편성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고 이견을 조정한다.
1. 방송의 공정성 및 공익성의 훼손
2. 편성·보도·제작 과정에서의 제작자율성의 침해
3. 정기 개편 시 의견과 방향 제시
4. 취재 및 제작 과정에서의 이견이나 분쟁 발생
5. 기타 방송업무와 관련한 각종 현안

제10조(전체 편성위원회)
① 각 본부별 편성위원회에서 조정이나 해결이 되지 않은 사안은 전체 편성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전체 편성위원회는 단체협약에 의해 설치된 ‘공정방송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③ 전체 편성위원회의 기능과 운영방식은 단체협약의 ‘공정방송’ 관련 조항에 따른다.

제11조(회의 개최)
① 본부별 편성위원회는 매월 1회 정례 회의를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3인 이상의 위원이 회의 개최를 요구할 경우 개최한다.
② 전체 편성위원회는 단체협약의 ‘공정방송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MBC의 공정방송 실현 장치로는 단체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공정방송협의회(이하 공방협)를 들 수 있다. 노조는 민실위를 두는데, 보도·제작 두 분야로 나뉘며 해당 간사가 공방협에 참석한다. 즉, 민실위는 공방협을 통해 불공정 문제의 근원을 추궁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한다. 특히, 민실위는 공방협에서 불공정 관련 당사자에 대한 문책 혹은 보직해임까지 요구할 수 있는데, 사측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해야 한다. MBC본부는 2011년 말 불공정 보도 논란이 심해지자 전영배 보도본부장, 문철호 보도국장 등에 대한 문책을 요구한 바 있다.


<MBC 단체협약> (2011년)

제3장 공정방송

제20조 (공정방송의 실현의무) 회사와 조합은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과 문화수준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공정방송 실현에 최선을 다한다.

제21조 (방송의 독립성 유지)
1. 회사와 조합은 공정방송을 저해하는 내외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을 배제하고 방송의 독립을 지킨다.
2. 각 사의 사장은 방송의 최고 책임자로 공정방송 실현의 책무를 진다.

제24조 (공정방송협의회)

1. 회사와 조합은 공정방송의 실현을 위해 공정방송협의회(이하 공방협이라 함)를 두고, 공정방송과 관련해 전국방송에 관한 사항 및 각 사의 주요 방송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2. 공방협은 노사 간 이견이 없을 경우 각 지부별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구체적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은 각 사별 공정방송협의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3. 본부는 전국방송에 관한 사항의 경우 또는 지역별 방송이 전국적인 사안일 경우 전국 공방협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전국 공방협은 조합의 본부, 해당지부, 해당사의 공방협위원이 참석한다.
4. 해당사 또는 본부는 공방협의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 사전합의에 따라 관계자의 출석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출석 당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MBC본부 홈페이지 중 민실위 소개 부분

“민실위는 공정방송 실현을 위한 MBC 노동조합의 핵심조직이다. 민실위는 위원장 직속기구로 보도와 편성·제작 두 파트로 이뤄지며 뉴스를 포함한 MBC의 전파를 타는 모든 프로그램의 공정성 감시를 주 목적으로 한다. 권력에 굴종해야 했던 부끄러운 과거에 대한 참회와 그 같은 과거를 되풀이할 수 없다는 참을 수 없는 분노에서 태동한 것이 MBC 노동조합이라는 점에서, 민실위는 방송민주화를 위해 싸워 온 우리 조합의 정신과 투쟁의 역사가 응집되어 있는 ‘공정방송을 향한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

(…) 민실위 활동은 MBC의 역사를 대변한다. 지난 87년 노조 창립 이후 다섯 번의 파업과 두 번의 제작 거부를 거치면서 민실위는 공정방송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 민실위 활동 중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은 뉴스를 비롯한 보도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감시 기능이다. 보도 관련 프로그램을 철저히 모니터해 불공정 보도나 편집상의 문제점 또는 주요 현안 누락 여부 등을 가려낸다.

사전 감시도 민실위의 주요 업무다. 프로그램이 방송강령과 배치되거나 불공정 시비가 있을 경우 또는 외압, 청탁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민실위는 미리 사측에 이의를 제기하고 프로그램의 방영 중단이나 연기를 촉구하게 된다. 민실위는 이와 함께 드라마나 쇼, 그리고 편성상의 문제점도 수시로 지적하면서 방송의 공영성 유지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

- MBC본부 홈페이지


토론과 견제 속에 가능한 ‘공정방송’… 무력화된 제도들

보도공정성 문제를 지적할 때 KBS는 ‘공정성은 주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부분’이라며 ‘KBS에는 이미 공정방송 실현을 위한 많은 장치가 갖춰져 있다’는 논리를 내놓는다. 2013년 12월 11일 수신료 인상 추진 기자회견에서 길환영 사장은 “보도공정성·제작자율성 제도는 여러 차례 걸쳐서 확대시켜 왔다”며 해당 제도들이 “지금도 제대로 잘 작동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같은 날 임창건 보도본부장 역시 “KBS는 공정성 담보 장치가 어떻게 보면 실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많다”고 거들었다. (▷ 관련기사 : “KBS의 보도공정성은 충실히 지켜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그간의 보도 개입 사실이 드러나 해임된 길환영 사장의 뒤를 이은 조대현 사장은 ‘공정성 시비 탈피’를 5대 비전 중 한 가지로 내세웠다. 올해 3월에는 <KBS 공정성 가이드라인>을 펴내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실효성 있는 공정방송 장치’로 기자·PD협회 등 내부 구성원들이 요구한 국장 임명동의제 등에는 난색을 표했다. 공방위 역시 지난 6월 이후 지속적으로 파행을 겪으며 ‘개점 휴업’ 상태다.

▲ 지난해 5월 29일, KBS노동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KBS 정상화와 보도와 인사에 개입한 길환영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공동 파업을 시작했다. ⓒ미디어스

정홍규 새 노조 공방위 간사는 “<편성규약>은 제작 실무자의 자율성이 침해받았을 때 각각 보도와 TV, 라디오 ‘부문별 편성위원회’를 열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협에 규정된 ‘공방위’는 이 ‘부문별 편성위원회’에서 해결되지 못한 사안을 다루는 전체 편성위원회의 역할을 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측은 공정방송을 위한 장치가 많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문별 편성위원회’ 개최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공방위’는 제작진이 제작자율성이 훼손되거나 방송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때 제작 책임자인 사측에 문제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게다가 사측은 제작 실무자들이 공방위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안건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다며 거부하고 있다. 이것이 KBS의 현실”이라고 질타했다.

정홍규 간사는 “이 같은 사측의 행태는 <방송법> 정신을 명백히 무시하고 있는 것인데도, 현실적으로 제작 실무자나 노조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법원에 소송을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사측은 이를 너무 잘 알고 있다”며 “현재 KBS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사들이 <방송법> 정신이나 <편성규약>을 위반하고 무시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은 법과 제도 등 시스템에 의해 방송사가 운영되기 보다는 정권의 낙점을 받기 위해 방송사가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MBC는 노사가 ‘공정방송’ 의무를 진다는 기존 단협에서 공정방송 주체를 ‘회사’로만 한정하려고 시도해, 2011년 이후 ‘무단협’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당연히 ‘공방협’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김재철 사장 퇴진 및 공정방송 쟁취를 위해 MBC본부가 170일 동안 벌인 파업과 관련 소송에서도 MBC는 줄줄이 패소하고 있다. 법원은 ‘공정방송 실현’이 MBC본부 파업의 주 목적이었고, ‘공정방송’은 노사가 함께 져야 할 의무라는 점을 수차례 분명히 했으나 MBC는 당시 파업을 ‘정치 파업’이라고 주장하며 대법원 선고까지 기다리는 중이다.

올해 들어서는 사측이 민실위 존재를 부정하고 공격하는 시도가 잦아졌다. 지난 4월 정국을 휩쓸었던 ‘성완종 리스트’ 사태가 벌어졌을 때, 민실위가 MBC <뉴스데스크> 보도 내용의 한계를 지적하자, MBC는 이례적으로 긴 반론을 내어 민실위를 “‘노조 왜곡조작실천위원회의 밀실보고서’라는 이름이 더 적합할 것 같다”고 맹공했다. 6월에도 청와대발 뉴스를 무비판적으로 보도한다는 지적에 민실위를 “어김없는 왜곡조작 종합선물세트의 밀실 보고서”라고 힐난한 바 있다. 정점은 지난달 9일 최기화 보도국장의 민실위 보고서 훼손이었다. 최기화 보도국장은 최근 기자들에게 민실위 취재에 응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 관련기사 : MBC, 자사 보도 지적한 노조에 ‘왜곡조작위원회’ 비난 / [알려왔습니다] MBC 사측, 노조 민실위 보고서 반론 / MBC 최기화 보도국장, 노조가 발행하는 ‘민실위보고서’ 훼손 논란)

이호찬 MBC본부 민실위 간사는 “공방협이 항상 이상적으로 이뤄져 왔던 것은 아니다. 노사 동수로 구성되기 때문에 의견 일치를 보기가 쉽지 않았던 적도 많았고, 갈등은 늘 있어왔다”면서도 “사장까지 참여한 가운데 보도 등의 공정성을 놓고 토론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보직부장이나 보도 책임자 등에겐 큰 부담이었을 것이다. 최소한 막무가내식 불공정 보도가 계속되는 것은 막을 수 있었던 장치였다”고 밝혔다.

이호찬 간사는 “김재철 사장 시절이었던 지난 2011년 공방협은 개최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고, 당시 보도는 불공정의 연속이었다. 공방협 해태는 이후 재판 과정에서 사측의 결정적인 패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며 “현재 사측이 단협을 파기하고, 공방협을 열지 않는 것도 결국은 직원들의 견제 없이 불공정 보도를 계속해서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이는 결국 뉴스와 시사프로그램들의 신뢰도 하락,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민실위를 향한 공세에 대해서는 “보도국장은 민실위 활동이 ‘사후검열’이고 ‘업무방해’란 해괴한 논리까지 들고 나왔다. 보도국 평기자들에게까지 민실위의 취재를 거부하라고 지시하고, 민실위 간사와의 전화통화 내용까지 모두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검열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어느 조직보다도 비판과 토론이 자유롭게 이뤄져야 하는 곳이 보도국 인데, 현 수뇌부는 보도국을 오로지 지시와 복종만이 존재하는 곳으로, 철저히 통제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호찬 간사는 “무엇이 공정한 보도이고 좋은 보도인지에 대한 의견은 사안에 따라 엇갈릴 수 있다. 그래서 토론과 끊임없는 상호 견제가 필요하다”며 “언론사 내부에서 토론과 견제가 사라진 순간, 공정성의 판단 권한은 일부 수뇌부에게 독점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만들어진 뉴스는 권력 친화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MBC뉴스가 이 같은 폐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 2012년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의 170일 파업 당시 모습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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