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의 경기도 성남·분당지역 고객서비스센터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조건으로 경제적 지원을 제시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노동조합은 해당 센터장이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고, 대표이사는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노동부에 고소했다.

24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은 ‘분당센터의 김아무개 센터장이 지난 10일 직원 6명을 개별면담한 자리에서 회사가 부담해야 하나 그 동안 급여에서 공제해 온 퇴직충당금과 노사 간 합의한 면책합의금에 웃돈을 얹어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제안했다’고 폭로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중 노조 탈퇴 대가는 250만원이다. 김아무개 센터장은 면담에서 “가장 불만이 퇴직금 공제분을 못 받은 것으로 안다. 아직 면책합의금도 지급이 안 됐는데 같이 주겠다. 대신 노조를 탈퇴하라” “아무리 노조도 좋고 하지만 일을 더 해서 돈을 벌어야 하지 않겠나”라는 말을 하며 노조 소속 직원들을 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센터는 이 같은 제안을 수용하고 노조를 탈퇴한 직원 4명에게 제안 이튿날 약속한 돈을 입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LG유플러스의 IPTV와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등을 설치·수리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올해 5월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유플러스 하도급업체 노사는 법적 다툼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면책 합의를 했고, 회사는 합의금으로 노동자 1인당 3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회사가 부담하는 퇴직충당금을 급여에서 공제한 경우 이 돈을 조합원에게 환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면책금과 퇴직충당금 공제분은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아무개 센터장이 돌연 조합원 6명과 개별면담을 진행해 노조 탈퇴를 조건으로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다는 게 노조가 폭로한 내용이다. 특히 김 센터장은 “조합원으로 있으면서 (단체협약에 따라) 월~금요일과 격주 토요일만 일하고 일요일에 다 쉬면 일을 많이 못 하니 돈을 벌기 어렵다”면서 노조를 탈퇴하고 도급기사로 일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도급기사를 정규직화하기로 한 노사합의를 어기는 행위이자 부당노동행위다. 희망연대노동조합은 24일 센터장과 대표이사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위반으로 고용노동부 성남고용노동지청에 고소했다.

희망연대노조 김하늬 조직국장은 “문제는 분당센터만이 아니다. 임단협 체결 이후 여러 센터에서 집단탈퇴가 있었다. 센터에서는 ‘노조를 탈퇴하고 도급기사, 멀티기사로 일하라’고 회유한다. 사실상 단체협약을 무력화하고 고용구조를 과거로 돌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김하늬 국장은 “(비슷한 시기 임단협을 체결한) SK브로드밴드 센터의 경우 원청이 하청을 점검하지만, LG유플러스는 이 같은 점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파업 때 활용한 대체인력까지 유지하고 있어 조합원들의 일감과 월급이 줄어든지 오래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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