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한국사회 내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한 시민들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인권운동가 박래군 씨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에서 ‘대통령의 7시간’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국정원은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의혹을 제기한 민변 변호사들에게 6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뉴스타파 최승호 PD 또한 소송을 피해가지 못했다. 표현의 자유의 한 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 언론자유지수 또한 하락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일 <박근혜 정부의 국민입막음 사례 22선> 이슈리포트를 발간했던 참여연대가, 이번에는 10월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에 맞춰 한국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가입자정보수집 및 명예훼손죄·모욕죄 남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관련기사 : ‘의혹은 제기 말라’ 박근혜 정부 입막음열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는 23일 “오는 10월 16일부터 11월 6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리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제115차 세션에서 이루어질 한국정부의 규약이행 심의 시에 한국정부가 발표할 정부답변서에 대한 반박보고서를 유엔 자유권 규약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지난 8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살펴볼 ‘쟁점목록’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해 쟁점목록 중 ‘주거·사생활·통신의 자유’ 관련 의제에서 “정보·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가입자 정보를 영장 없이 제공받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와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문제에 대한 정부의 답변이 부실하다”며 “무엇보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기 위해 반박 보고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정부는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가입자 정보 수집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근거해 전기통신사업자들로부터 가입자 정보(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며 “이는 ‘필요성’과 ‘비례성’, ‘합목적성’을 축종시킬 때에만 엄격하게 허용된다는 자유권규약 제17조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은 가입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으로 ‘수사를 위하여’라는 포괄적인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근거로 수사기관이 2011년 600만 여건, 2013년 1000만 여건에 달하는 가입자 정보를 수집해간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입자정보제공의 90%를 차지하는 이동통신사들이 수사기관에 가입자정보를 제공한 후 가입자들에게 그 제공사실조차도 알려주지 않아 프라이버시 보호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현행 명예훼손죄가 광범위하게 정의돼 있다고 보지 않으므로 비범죄화할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며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진실을 말하거나 의견·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도 형사처벌하고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로 구금형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2년에만 3340명의 시민이 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받았고 이 중 47명이 실제로 구금됐다는 얘기다. 참여연대는 “특히 이중 상당수는 정부와 공직자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시민들을 위축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적했듯, 우리나라는 명예훼손죄를 <형법>을 통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에서는 상위법과의 균형을 근거로 인터넷 상 명예훼손성 글에 대해 제3자는 물론 직권으로 심의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반의사불벌)을 추진중이다.

참여연대는 해당 보고서를 통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측에 △영장을 통한 수사기관의 가입자정보 수집, △개인정보의 수사시관 제공 여부 통지 의무 법률 강화, △사실을 적시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법안 폐지(형법 제307조 1항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개인의견·감정 표현에 대한 모욕죄 처벌 규정 폐지(형법 제311조),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처벌에서 구금형 삭제 등을 한국 정부에 권고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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