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가 재계와 보수언론의 ‘사이비언론 척결’ 요구에 인터넷신문의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지만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는 근본대책이 아닐뿐더러 메이저언론의 여론 독점과 소수의견이 공론장에서 배제될 것이라며 문체부에 비판적인 의견을 내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8일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소속 김여라 입법조사관(언론학 박사)이 작성한 <‘사이비언론’의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김여라 조사관은 유사언론행위를 △(좁은 의미에서) 기사를 무기로 기관이나 기업을 협박해 광고나 협찬을 강제로 받아내는 것 △(넓은 의미에서) 기사 베끼기, 반복기사(어뷰징), 낚기성 제목 기사 등 언론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모든 비(非)저널리즘적인 행위 일체로 정리했다.

유사언론행위, 사이비언론에 대한 규제방안은 사업자들 단위에서부터 정부의 입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김여라 조사관은 지난 8월21일 문체부가 인터넷신문의 등록요건을 ‘취재 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에서 ‘취재 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으로 강화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했다.

김여라 조사관은 “인터넷신문에 대한 규제 강화는 무분별하게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신문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일정부분 해소할 수는 있겠지만, 사이비언론이라는 것이 비단 소규모의 영세 인터넷신문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사언론행위’를 근절할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고시를 인터넷신문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제도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사이비언론(또는 유사언론행위)’을 법으로 직접적으로 정의하고 규제하는 방안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적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게 김여라 조사관 분석이다. 그는 “‘사이비언론’의 개념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적시하기 어렵고, 판단하는 기준이 자의적일 수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 비판 및 감시 등 언론이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환경이 조성될 경우, 힘이 있는 메이저 언론사에 의해 의견이 독점되고 소수의 의견은 묻혀버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신 그는 언론의 자율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자본과 언론의 권력 관계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유착되어 있는 관계를 끊고 언론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법적인 규제보다는 언론의 자율적인 규제로 사이비언론을 퇴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어뷰징(동일기사 반복전송) 금지 등을 윤리강령에 명시한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언론이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는 자정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이비언론’이라는 다소 창피한 용어 자체가 언론계에서 사라지기 위해서는 법률로 규제하고 제도적으로 지침을 만들어 언론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언론의 자율적인 감시와 책임 의식이 요구된다”며 언론 스스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야 하고, 독자와 뉴스 소비자가 언론의 비(非)저널리즘적인 행위를 관용하지 않고 저널리즘의 가치를 추구하는 언론에 지지를 보낼 것을 제안했다.

한편 김여라 조사관은 최근 새누리당으로부터 압박을 당하고 있는 포털에 대해 사업자로서의 자율성과 뉴스유통플랫폼으로서의 공적 책임을 동시에 강조했다. 그는 포털이 보수언론과 재계, 정부의 입김에 뉴스평가 제휴위원회를 공개형으로 전환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평가 권한을 준 것에 대해 “외부에서 결정하도록 권한을 줄 테니 알아서 결정해 달라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포털을 통한 인터넷뉴스 소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현재의 뉴스소비 방식과 포털의 막대한 수익을 고려할 때,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로서 져야 할 마땅한 책임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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