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산하기관들의 절반 정도만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과 을지로위원회는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 결과와 미래부 산하기관 용역계약서 분석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지침 준수율이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해 1월 고용노동부는 원청이 하청에게 지켜야 할 지침으로 △고용승계조항 준수 △시중노임단가 지급 △근무인원 명시 △용역업체의 경영 인사권 침해 및 근로자 고용불안 야기로부터 보호 △부당업무지시로부터 보호 △노동3권 보호 △과도한 복무규율로부터 보호 △기타 독소조항으로부터 근로자 보호 등을 제시했다.

미래부 산하기관 31곳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결과를 보면, △부당한 업무지시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지침을 갖고 있는 기관은 17곳 △노동3권을 보호하는 지침이 있는 기관은 13곳 △고용불안을 방지하는 지침을 준수한 기관은 9곳뿐이다. 공공기관에서부터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최민희 의원실은 “실태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을 제외한 미래부 산하 31개 기관 중 8개의 지침을 모두 지킨 기관은 단 한곳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고용승계조항 지침을 준수하는 곳은 24곳 △시중노임단가를 지급하는 기관은 3곳 △근무인원을 명시한 곳은 28곳 △과도한 복무규율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지침이 있는 기관은 27곳 △기타 독소조항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기관은 22곳으로 절반이 넘었다.

▲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7월27일 국립과천과학관 창조홀에서 산하 공공기관을 불러 모아 감사 및 감사관계자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사진 속 인물은 최양희 미래부 장관. (사진=미래부)

최민희 의원실에 따르면 미래부 산하기관과 용역업체가 맺은 계약서나 과업지시서에는 기관이 업체의 인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경우가 22개 기관에서 발견됐다고 전했다. ‘행사 등 필요에 의할 시에는 횟수, 시간에 불구하고 감독원이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청소를 실시한다’ ‘재청소를 명할 시에는 횟수, 시간에 불구하고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청소를 실시한다’와 같은 ‘갑질’에 가까운 업무내용도 여러 건 발견됐다고 최민희 의원실은 전했다.

‘노동3권’을 침해하는 기관도 여러 곳 있다. 최민희 의원실은 “용역업체와 근로자간에 노사분규가 있을 경우에는 사유와 정도에 상관없이 기관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거나, 파업 또는 태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도 발견됐다”고 전했다.

최민희 의원은 “우리 사회의 을(乙)들을 위해 적극적인 보호정책을 펴도 모자란 국가 기관들이 최소한의 인간적 대우도 하지 않는 것에 개탄을 금치 못 한다”며 “공공기관의 갑(甲) 본능은 어서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미래부 산하기관들의 지침 준수 현황 (자료=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실.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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