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가 금지된 보도프로그램에 협찬금을 받고 간접광고 등을 여러 차례 내보낸 MBN을 두고 정부가 두 건의 위법사실을 확인, 총 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위법 사실이 중대하다면서도 ‘위반행위가 처음 발생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감경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MBN의 불법행위는 지난 2월 MBN미디어렙의 영업일지 유출로 드러났다.

16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전체회의를 열고 △MBN 보도프로그램 <경제포커스>가 2014년 12월6일 한전 상호를 노출하고 자막을 고지하는 등 광고효과를 줬고 △같은 해 10월부터 12월까지 농협에서 판매 중인 제품의 상호를 <싱싱경제>에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등 보도프로그램에서 금지된 간접광고를 내보낸 사실이 확인됐다며 방송법을 위반한 MBN에 대해 건당 500만원, 총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 조사결과를 보면 MBN은 2014년 6월 한전과 4000만원짜리 협찬계약을 체결했다. 자원외교를 다루는 프로그램에 한전의 성과를 내보내자는 계약이었다. 그러나 프로그램은 제작되지 않았고 MBN은 보도프로그램인 <경제포커스>에서 자원외교를 다루며 한전 관련 내용을 7회에 걸쳐 55초 노출하는 방식으로 협찬계약을 처리했다. 농협의 경우 협찬금은 3000만원이었고 MBN은 총 10회에 걸쳐 회당 5분씩 이 상품을 소품으로 노출했다.

솜방망이 처벌이다. 방통위 조사결과 드러난 2건만 하더라도 MBN은 불법으로 7000만원에 이르는 매출을 올렸으나 과태료는 고작 1000만원이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엄격한 공정성과 객관성이 요구되는 보도프로그램에서 대가를 받고 광고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제작·편성한 이번 행위가 중대하지만 동일한 위반행위가 처음 발생한 점”을 고려해 과태료를 절반으로 감경했다고 밝혔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사무처장은 “방통위가 MBN미디어렙의 영업일지를 토대로 조사를 실시하여 위법행위를 입증한 것은 대단히 의미있는 일”이라면서 “이번 제재는 방송사업자, 특히 종합편성채널에 만연한 탈법적이고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바로 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방통위 조사결과, MBN은 보도프로그램에서 금지된 협찬과 간접광고를 고의적으로 했다. 방통위 스스로도 위중한 행위라고 판단했지만 과태료를 감경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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